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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김이수 부결 관련 “통진당 부활?… 온 국민과 단호히 대처”

기사승인 2017.09.12  1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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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 ⓒ 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을 되살리려는 시도들이 있다면 온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결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으나, 김이수 재판관은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냈다”며 “그는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 제시를 가장 기억에 남는 결정 5가지 중 첫째로 들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어떤 정당인가”라며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공개했다.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해 왔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피청구인 주도 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합니다.”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 태도는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것을 기본 논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됩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러한 목적이나 활동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황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은 이런 정당이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된 위헌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선열들이 피로 지켜온 자유민주국가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정당도 수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강석영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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