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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 채택과 과제

기사승인 2017.08.08  17: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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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과 그 집단을 국내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 일당에 대해 현상금을 걸고 체포를 인터폴에 의뢰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주말인 5일(현지시간)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이번 결의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가장 혹독한 제재”라면서 북한이 이번 제재로 수출의 3분의 1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욱 더 급속히 위험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8차례다.

결의안 주요 내용과 의미

 ◇ 석탄 전면 수출금지

 이번 결의는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연간 750만t 또는 4억87만 달러)을 설정,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없애고 전면 수출을 금지했다. 다만 제3국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재 적용을 제외하는 기존 규정을 이번 결의에도 포함했다.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의 제3국으로서의 석탄수출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기존 결의에서 인도주의 목적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철, 철광석 수출도 전면 금지했으며, 수출금지 광물에 기존의 금, 바나듐광, 희토류, 동, 아연, 니켈에 더해 납과 납광석까지 포함했다. 생선을 포함해 갑각류, 연체동물 등 수산물의 수출도 금지했다. 이미 계약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부터 최대 30일까지는 수출·입을 허용했으며, 관련 수입국은 안보리 결의 채택 45일 이내에 구체적 수입 명세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제출해야 한다. 북한과 새로운 합작회사를 열거나 기존 합작회사의 신규투자를 금지했다.

 ◇ 북한 해외 노동자 수출 동결

 유엔 회원국은 자국 내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의 수를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을 기준으로 더 늘릴 수 없도록 했다. 북한 노동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동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북한은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벌어들인 달러의 상당수는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존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회원국)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면서 선언적 주의를 촉구했었다.

 ◇ 기관·단체 4곳, 개인 9명 ‘제재 리스트’에 추가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곳이 자산동결과 자유로운 여행이 금지되는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 국영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이 외환창구 역할을 해왔으며, 이미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에 자금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북한 보험회사로 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과 연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예술 창작기관인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사업 부문으로 알려진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은 아프리카 등지에 동상 등을 수출해 외화벌이를 해왔다.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Ryonbong General Corporation)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안보리는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 개인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특별 공지’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대북제재위에 인터폴과의 협력을 주문했다.

 ◇ 北미사일 발사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북한이 밝힌 ICBM” 표현 사용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그러나 ICBM이라고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밝힌 ICBM’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이 스스로 ICBM이라고 밝힌 미사일에 대해 중거리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러시아 측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추가 도발 금지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의 반응

 정부는 6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7월 4일 및 7월 28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기존 제재결의를 더욱 강화하는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번 결의 2371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반응

 북한은 7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전면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에 천백배로 결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정부 성명’(注)에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준열히 단죄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성명은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천백배로 결산할 것”이라며 “미국이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낸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7일 마닐라의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에서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란 북한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 반응

 이번 결의안 이행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은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슈의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면서 한국내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러시아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6일(현지 시각) 한목소리로 ‘대북 대화’를 강조하면서 ‘강력한 대북 압박’을 주장해온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하루 만에 제재를 주도한 미국과 제재 성공의 열쇠를 쥔 중·러가 서로 삐걱대는 양상이다.

분석 및 평가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북한의 강력한 반발(추가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이 예상된다. 유엔 관계자와 한국 정부 측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석탄 및 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 달러(1조1천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1/3 규모다.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된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제외됐다. 북한에는 생명줄과 같은 원유수출 금지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또다시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스 번스 미국 전 국무부 차관은 7일(현지시간) “중국의 불참으로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 등의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교수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차관을 지낸 그는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중국은 대부분의 대북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력을 원하지 않으며 정권이 무너져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한반도가 미국과 제휴한 남한 정부에 의해 통일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7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위원은 “중국 국경 등에서 성행하는 비공식 무역과 밀매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무역 규모 감소량은 유엔이 목표로 하는 연 10억 달러의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추정된다”며 “그 정도로는 북한 정권과 지도층, 북한군에 심각한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 대부분도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과제

 이번 결의안 승패는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 여부에 달려있다. 정부는 한-미-일,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러의 이행을 압박해야 한다.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중국과 러시아에 요원을 파견하여 밀무역 등 위반 행위를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북한 핵무기 및 ICBM 완성이 완료 단계로 촉박하다.

 따라서 북핵의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 남은 것은 ‘대북 군사행동’과 ‘김정은 정권 제거’뿐이다. 군사적 방안보다 김정은 정권 제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북한 김정은은 수시로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핵전쟁이라도 나면 우리 민족은 공멸한다. 민족에 대한 범죄 행위이다.

 우선 이번 결의안에도 제외된 김정은과 그 집단을 국내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 일당에 대해 현상금을 걸고 체포를 인터폴에 의뢰해야 한다.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여 김정은 세습왕조의 이런 만행과 범죄행위를 북한 주민에게도 알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재는 한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注) 정확한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다. 북한의 여러 발표 형식 중 최고 수준의 권위와 무게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시작으로 역사적인 변곡점마다 정부 성명 형식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7일 나온 성명은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이후 1년 7개월 만이자 역대 북한의 7번째 정부 성명이다.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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