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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세월호 음모론 논란 ‘자로’의 본지 손배청구 ‘기각’

기사승인 2017.07.14  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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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 자로의 세월호 음모론 ⓒ 인터넷 캡처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가 세월호 음모론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 ‘자로’의 본지에 대한 정정·손배청구를 기각했다.
 
본지는 2016년 12월 김혁수 예비혁 해군제독이 자로의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주장을 반박한 것을 기사화 한 바 있다. 이에 자로는 본지의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언론중재위 서울 제5중재부는 지난 1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는 “이 사건 보도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 신청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에서 인용된 영상에 의하여 신청인이 특정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 이 사건 보도에서 인용된 영상을 신청인이 최초로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가 명백히 신청인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내용 자체로써 분명하므로,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나아가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의 평가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며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결정을 내렸다.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는 “아직까지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김혁수 예비역 해군제독이 세월호 괴담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바로잡았고, 이를 기사화한 것인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어떤 의도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자로는 이화여대 김 모 교수의 함께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난 3월 세월호가 인양되고 잠수함 충돌 흔적이 없음이 밝혀졌다. 인양된 뒤 3일간 침묵하던 자로는 사과나 해명 없이 “정부가 미수습자 수색을 명분으로 선체를 절단하려고 한다”며 또다시 음모론을 제기했다. 함께 음모론을 제기해온 김 모 교수는 “지금으로선 잠수함 충돌이라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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