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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보법 7조 개정에 “공감대 형성됐다”는 근거 밝혀라

기사승인 2017.05.24  1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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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좌·친북, 심지어 북한까지 물어뜯는 게 공감대 형성인가?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후보자를 발표한 뒤 후보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임종석 비서실장. 2017.5.10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 개정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중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제7조 등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 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7조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된다. 현재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등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으며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등(5항)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동조하거나 이적단체를 구성·가입 또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종북 토크 콘서트 논란을 일으켜 강제 추방된 재미교포 신은미 씨 등이 이 조항을 근거로 처벌을 받았다. 즉 7조가 폐지된다면 이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극좌성향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7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면서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민주·통일단체들은 이번 대권주자들에게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며 “2004년 민가협을 비롯한 여러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1년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 어렵게 폐기법안까지 발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그때 노무현 정부는 국회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상정해 처리했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권 명예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 민족 전체에게 큰 공덕자”라며 “남측 정부에서 조의를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짓”이라며 김정일을 찬양한 바 있다.
자칭 통일운동 단체들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 독재 체제를 추종하는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7조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7조에 열거된 일련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표현의 자유’, ‘양심적 행위’라는 단어로 미화하고 있다.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는 “제7조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 및 친북좌파세력의 공개적인 북한 체제 찬양·미화 및 대남 선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며 “형법은 反국가활동이라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아닌 선전행위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보법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체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표현을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활동하기 불편한 사람은 북한 간첩이나 종북세력, 체제 전복세력들이지 선량한 국민은 전혀 불편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어떠한 근거로 국보법 7조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극좌 친북세력의 일방적 주장이자 북한까지 나서서 철폐를 요구하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안보를 내팽게 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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