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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사상전 제3호] 국가보안법, 왜 필요한가?

기사승인 2017.04.05  09: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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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활동하기 불편한 사람은 북한 간첩이나 종북세력, 체제 전복세력들 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ㆍ경 수사구조개혁 방향의 모색'토론회에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10.14 ⓒ 연합뉴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 종북세력, 짝퉁 진보세력의 반(反) 대한민국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자유민주 사상전〕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뿌리가 깊고 강한 나무는 바람에 약간 흔들릴 수 있으나 결코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과 종북세력 및 짝퉁 진보세력들의 지속적인 다방면의 선전선동에 말려들지 않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토대에 기반하여 사상적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이다.
[유동열의 사상전 제3호] 국가보안법, 왜 필요한가?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최근 북한과 종북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대대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북한과 종북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 ·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악법이고 또한 민주 애국인사와 통일 인사들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이며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통일을 저해하는 반통일악법이라고 매도하고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선동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국내의 좌편향 인권단체들은 「UN인권위원회」에 까지 가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북한의 왜곡된 선전을 그대로 대변하며 동 법 철폐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제19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유력한 후보들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우려된다. 모 후보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도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강변한다.
과연 그러한가?
첫째,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제주 4.3 폭동, 여수 주둔군 반란 사건 등 좌익분자 주도의 인민혁명으로부터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형법 제정에 앞서서 1948년 법률 제10호로 제정한 안보수호법이다. 당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북한과 좌익분자들의 공산혁명투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날 제10위권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니다.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체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표현을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민주애국인사를 억압하는 반민주악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인 것이다.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활동하기 불편한 사람은 북한 간첩이나 종북세력, 체제 전복세력들이지 선량한 국민은 전혀 불편할 이유가 없다.
넷째,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통일을 방해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조문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을 직접 지목하여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시한 것이지 북한이 대남적화혁명 전략을 포기하고 국제 평화를 준수하며 민족 화해, 협력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와 대화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통일촉진법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미국 · 독일 등 세계 각국들은 국가 안보와 체제 수호를 위해 형법 이외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보다도 더욱 강력한 안보 관련 법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토안보법, 애국법, 전복활동규제법 등이 있고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등이 있다.
끝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론자들에게 당부한다. 진정으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을 상대로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유가 북한의 무력적화 혁명을 막기 위해 생겨난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법목적 상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룬 후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적화혁명만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내외 국가, 단체 및 제 세력의 체제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북한과 종북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저의는 남한 혁명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마음껏 국내에서 간첩활동과 친북 용공활동, 사회주의혁명 활동을 펼쳐 공산화혁명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술책을 알면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세 차례나 핵실험을 단행하고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하며, 대남간첩공작에 주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북한의 공산혁명투쟁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격이다.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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