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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사상전 제2호] 북한이 국가인가?

기사승인 2017.03.22  1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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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사상전 제2호] 북한이 국가인가?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간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에 있는게 현실이다. 한반도의 북단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물론 불법강점이지만) UN의 회원국이고 전세계 192개 국가 중 159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과 실정법 체계 상 북한은 우리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UN 동시가입(1991), 남북기본합의서(1991) 및 6.15공동선언(2000) 채택 등을 내세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북한의 국가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물론, 북한이 경계의 대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라는 성격이 있으나,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중략... 이러한 일련의 남북관계의 발전은 우리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66조 제3항, 제92조 등에 나타난 평화통일 정책의 국가목표 수립과 그 수행이라는 범위 안에서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국제법상 통설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북한을 정치·경제·법률·군사·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없다 ...중략...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온 판시는 현시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도 우리를 ‘남조선괴뢰’라고 부르며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기들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은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정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남조선혁명전략을 변함없이 견지하면서 6.25 남침전쟁 등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군사도발, 간첩침투 및 테러를 자행해 왔다.
문제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들이 북한주장을 수용하며,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유로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김씨집단(반란정권)을 지지, 찬양하고 추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급변사태시 통일은 물건너 간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무정부와 혼란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 정부가 치안유지 병력을 보내 무질서 상태를 바로잡고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을 시, 이는 ‘북한이라는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행위가 되는 것이다. 하물며, 우리가 국제사회에 미수복지구인 우리 영토(북한)에 혼란한 사회질서로 바로 잡아 통일을 이루겠다고 주장해도, 중국, 러시아 등이 우리 입장에 동의해줄리 만무한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또한 아무 개념없이 정부(대통령, 총리, 장관 등)가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게 되면, 북 급변 시 국제법상 ‘금반언(禁反言, Estoppel)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반국가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남북한을 ‘분단국’이라 호칭하는 것도 북한을 ‘불량국가’, ‘비정상국가’ 또는 ‘테러국가’라고 호칭하는 것도 결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인바 삼가해야 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남과 북은 ‘분단국’이 아니라 ‘분단체제’이며 북한을 ‘불량집단(단체)’, ‘비정상집단(단체)’, ‘테러집단(단체)’ 및 ‘반란세력’으로 불러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체계상 우리국토의 북단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인 것이며, 우리가 기필코 해방하여 통일해야 할 우리 영토인 것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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