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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보법 폐지 지시 논란… “불편한건 국민 아닌 간첩·종북” 일침

기사승인 2017.04.28  1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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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폐지 주장, 北 공산혁명투쟁에 '고속도로' 깔아주는 격

▲ ⓒ KBS 캡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 재직 시 송영근 기무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할 사람은 선량한 국민이 아닌 북한 간첩과 종북세력, 체제 전복세력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지난 4일 ‘자유민주 사상전-국가보안법, 왜 필요한가?’를 통해 “북한이 대남간첩 공작에 주력하는 있는 현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공산혁명투쟁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니”라며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체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표현을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세계의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민주애국인사를 억압하는 반민주악법이 아니”라며 “국가보안법은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 독일 등 세계 각국들은 국가 안보와 체제 수호를 위해 형법 이외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보다도 더욱 강력한 안보 관련 법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에도 국토안보법, 애국법, 전복활동규제법 등이 있고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등이 있다”고 반박했다.
유 원장은 “국가보안법 철폐론자들에게 당부한다. 진정으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을 상대로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유가 북한의 무력적화 혁명을 막기 위해 생겨난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과 종북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저의는 남한 혁명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마음껏 국내에서 간첩활동과 친북 용공 활동, 사회주의혁명 활동을 펼쳐 공산화 혁명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술책을 알면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0일 TV 대선 토론회에서 지난 2003년 기무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문 후보는 “열린우리당이 2003년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기는 했으나, 기무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헤어질 때 총대 좀 메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 “대공 수사를 하는 기무사령부가 도와줄 순 없었다”고 문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문 후보는 2011년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국보법 폐지 실패에 대해 “우리 모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 시기에 진보 개혁진영의 전체적인 역량 부족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진다”며 안타까워 한 바 있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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