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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들어 국보법 위반 검거 1/10로 급감

기사승인 2018.08.30  0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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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매년 60명 검거, 문재인 정부 올해 6명 검거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일이 벌어질까?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인천 서구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가 121명이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6명뿐이다. 6명 중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한 명이다.

28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4~2016년 매년 60명대였던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 월별 검거 현황을 보면 4월 검거자가 10명이었지만 7월에는 1명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월평균 검거자는 0.7명으로 검거 실적이 전무한 달도 넉 달이나 됐다.

2013∼2017년 박근혜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국보법 적용 조항이 찬양고무(189명), 이적단체 구성·가입(68명), 잠입·탈출(22명), 간첩(7명) 등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올해는 북한 국가보위성 등에 충성 맹세를 하고 쌀 등 금품을 보낸 혐의(자진 지원 3건)와 탈북자의 재입북 시도(잠입·탈출 3건) 두 가지뿐이다.

공안당국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 기능 폐지 방침 등으로 공안당국의 수사 활동이 총체적으로 위축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의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공안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는 기조여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안 검사들 사이에서도 “국보법은 사문화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국정원과 경찰이 대북 안보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평화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viking8933@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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