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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 추진

기사승인 2016.12.27  1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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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주재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 연합뉴스
黃권한대행 주재 각의…국가사이버안보법안 심의·의결
국가보안법 위반자 신고하면 상금 5억원→30억원으로 상향
주민소환투표일, 발의일에서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 사이버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사이버안보 정책·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국가정보원장은 3년마다 사이버안보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정보원장은 단계별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일정 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거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사범의 활동이 수법이 날로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상 죄를 범한 자를 수사·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경우 상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지방자치단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환투표일을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종전에는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3일 동안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6·25전쟁 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고,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정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한다.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부담금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정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인터넷뉴스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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