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자유민주연구원 ‘통진당 해산 2년’ “단 한명의 당원도 사법처리 안 돼”

기사승인 2016.12.19  16:09:48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 “정부, 이제라도 통진당세력 청산작업 진행해야”

▲ 민중연합당 ⓒ 연합뉴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지 2년째 되는 19일 “단 한명의 당원도 사법처리 되지 않았다”면서 “헌법체계의 훼손을 방치하고 있는 검찰의 직무유기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연구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통진당이 해산된지 2년이 되었는데 간판만 내렸을 뿐, 반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통진당 세력은 한명도 사법처리 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구 통진당 출신들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통진당의 재건당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하고 또한 통진당 출신이 아무런 제약없이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여 2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된 것은 위헌정당 해산의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진당의 반헌법적 활동에 수행해 온 당원은커녕, 이를 주도한 핵심 간부들조차도 사법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헌법체계의 훼손을 방치하고 있는 행위”라며 “특히 관련 수사지휘를 외면하고 있는 검찰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이제라도 통진당세력의 청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통진당 핵심간부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 등으로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잔당세력을 일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헌정당 해산의 헌법정신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민주연구원은 “통진당 해산 이후 사법기관(겅찰, 검찰) 및 관련 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사법철자 및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행위로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