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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이후 잔존세력 활동 현황

기사승인 2016.10.06  1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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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단체 범민련 ⓒ 블루투데이
1. 통진당 해산 이후 잔존세력 활동 현황
□ 통합진보당 해산과 당원의 결집
◦ 2014년 12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反국가활동으로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를 받고 해체됨
◦ 정당이라는 조직은 법의 심판을 받아 해체되었으나 그 조직을 이루었던 구성원들은 법적제약을 받지 않고 합법적 공간에서 활동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함
◦ 통진당 해산은 구성원들의 장외 결집을 강화시켰고 잔존 세력들의 원내 진입 저지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호시탐탐 제도권 진입을 시도함.
□ 통진당 해산 후, 잔존세력의 주요 활동 현황
◦ 2015년 2월: 통진당 출신 이상규, 김미희 4월 재보궐 선거 출마
◦ 2015년 3월: 통진당 출신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허태열, 홍준표, 홍문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 2015년 8월: 통진당 출신 김재연, 안동석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이정희 전 대표와 전 최고위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비판
◦ 2015년 9월: 통진당 출신 국가인권위원 후보 박영희, 국회인사청문회 부결
◦ 2015년 11월: 검찰 불법 정치자금 위반 통진당 출신 의원들 불구속 기소 방침 발표
◦ 2015년 12월: 김일성 3부자 생일 챙긴 통진당 출신 한의사 “종북단체” 적발
◦ 2015년 12월: 이정희 전 대표 등 5명 기소 면하고 불법자금으로 규정되었던 6억 원 환수 면함
◦ 2015년 12월 통진당 출신 대의원 북 대남 조직 접촉으로 실형 확정
2016년 1월: 전주지법,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 상실한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활동 정당성 인정
2016년 2월: 통진당 출신 의원 “민중연합당” 창당
2016년 4월: 통진당 출신 김종훈, 윤종오 제20대 국회의원 당선
◦ 2016년 5월: 헌법재판소, 통진당 출신 의원들이 낸 통진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 각하
◦ 2016년 7월: 통진당 출신 윤종오 의원 선거법 위한 관련 압수 수색
2016년 7월: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옛 통진당 인사가 포함된 민중연합당 조직원 활동
2016년 8월: ‘경기 815선언(조건 없는 5.24 대북 제재 조치 철회, 개성공단 전면 재가동, 사드 배치 결정 철회, 북한 겨냥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요구)’ 에 김재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 16명 동참
◦ 2016년 8월: 민중연합당 전당대회. 김미희, 오병윤, 김재연 등 참석. 새 지도부 선출하였고, 새 지도부에 옛 통진당 인사(김창환 전 통진당 노동위원장, 정태흥 통진당 서울시당위원장, 안주용 통진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등) 다수 포함. ◦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통진당 구명 토론회” ◦ 2016년 9월: 옛 통진당 윤종오·김종훈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 2016년 9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통진당 출신 간부 유죄확정
2. 통진당 잔존 세력 外 안보위해세력 활동 현황
□ 안보위해세력(이적단체)이란?
◦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단체」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단체를 의미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의하면, 현재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 40여개가 활동 중이라고 함
□ 안보위해단체 현황(※출처: 국가정보원)
① 민자통(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1990.08.28 대법원)
: 주체사상 등 종북사조를 전파하고 국가보안법 철폐ㆍ미군 철수ㆍ연방제 통일과 같은 북한의 대
남전략전술에 동조하며 과격투쟁을 선동
② 범청학련 남측본부 (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1993.09.28 대법원)
: 북한과 연계하여「한총련」의 反미종북투쟁을 배후조종하고 조직적인무력선동을 위해 이적표현물을 제작 하고 물리력에 의한 폭력시위 주도
③ 범민련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1997.05.16 대법원)
: 북한 공작조직과 연계하여 공작금을 수수하면서 국내 정세를 수집하여 북한에 보고하는 간첩활동을 하고, 적화 통일을 선동
④ 한총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1998.07.28 대법원)
: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찬양ㆍ동조하고 미군철수ㆍ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각종 반정부 폭력시위 자행
⑤ 한청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해산, 2009.01.30 대법원)
: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노선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각종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북한「사회주의 청년동맹」과 회합하며 불순활동
⑥ 실천연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2009.07.23 대법원)
: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하면서 각 분야 운동권에 반미ㆍ종북논리를 개발 보급하는 종북세력의 두뇌 역할을 수행
⑦ 청주통일청년회(2011.12.08 대법원)
: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동조, 민간통일운동을 빙자한 '통일전선체 구성ㆍ대중 의식화 교육ㆍ반미투쟁 활동' 등을 전개
⑧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2012.01.27 대법원)
: 북한과 연계, 강령ㆍ규약을 통해 주한미군철수ㆍ국보법 철폐 후 고려연방제 통일 실현을 위한 실천활동 전개
⑨ 사노련(사회주의노동자연합, 해산, 2014.08.20 대법원)
: '자본가 정부타도, 미제축출, 사회주의건설' 전략 아래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선전 및 反 자본주의 과격폭력투쟁을 선동
3. 통진당 잔존세력 및 안보위해세력 저지를 위한 대안
□ 제19대 국회 안보위해세력 활동 저지를 위한 주요 입법활동 (【표 1】참고)
□ 국회에서의 처리결과
◦ 대부분의 안보위해세력의 활동 저지를 위한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됨
◦ 제20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관련 법안들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
□ 안보위해세력의 활동 저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① 안보위해세력의 反헌법/反국가적 행위에 대한 개별 처벌
: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을 폭력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규정하였음. 이는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함. 따라서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임
② 안보위해세력의 활동 및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공개
- 일본의 법무부 산하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 The Public Security Intelligence Agency)은 매년
국내외 정세 전망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일본어와 영어로 일반국민들에게 공개
- 북한의 동향 및 조총련, 중국, 러시아, 중동/북아프리카, 국제 테러 조직의 동향 및 활동 내역
조사 및 공개
- 일본 국내 오옴진리교, 극좌파 세력, 일본공산당, 반정부세력의 활동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
(【그림 1】 참고)
- 반면, 우리나라는 1페이지 분량으로 공개되어 있음(【그림 2】 참고)
-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적단체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움. 이러
한 단체들에 대해서 당국은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펼쳐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유민
주주의체제와 가치를 지켜야 할 것임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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