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경찰청장 "19일 문화제 주도 전농회장 등 사법처리"

기사승인 2015.12.21  12:48:27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3차 민중총궐기 '소(란스럽고)요(란한) 문화제'가 열려 참석자들이 손팻말과 뿅망치 등을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구호제창 등으로 미신고 집회 판단"…"집회문화, '평화'에서 '준법'으로"
"일반 승용차처럼 생긴 차에 탄 경찰관이 고속도로 불법 운전 단속"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강신명 경찰청장은 21일 "이제는 집회·시위 문화가 '평화'에서 '준법'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게 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과거 독재시대에는 다소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공격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저항권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완성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깨진 유리창 원칙'(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언급하면서 "작고 사소한 법·원칙을 잘 지켜야 다른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된다. 국민 기본권과 집회·시위 자유가 잘 조화되려면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한 것에 대해 "집회와 문화제를 구별 짓는 게 구호제창과 유인물, 플래카드, 피케팅 등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안을 해칠 위험이 있어 해산명령까지 할 수 있었지만 모처럼 형성된 준법집회 문화가 좀 더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제했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개인적 생각이지만 주최자인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과 사회를 보면서 구호 제창을 유도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등 2명을 처벌 대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 강신명 경찰청장 ⓒ 연합뉴스
강 청장은 아울러 보수단체가 19일 서울광장 집회를 선점하고서 정작 그곳에서 집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소를 선점해 타인의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게 있다"며 "최소 24시간 내에 집회를 안한다고 경찰관서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관서는 즉시 금지통고한 이에게 연락해 집회해도 좋다고 알리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5천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놓고 수만 명이 참가하는 것에도 벌칙 조항이 없다"며 "집회·시위 권리가 폭넓게 향유 되려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검찰에 송치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적용한 소요죄 혐의와 관련, "이런 행위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 조사와 법률 적용을 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한 위원장에 준하는 시위 기획·주도자가 있다면 추가 입건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경찰의 내년도 역점 추진사업으로 ▲ 대테러·재해재난 예방 및 초동조치 강화 ▲ 고속도로 비노출 단속차량(복면단속차량) 도입·운영 등 2가지를 꼽았다.
강 청장은 "경찰의 순찰활동을 테러 예방과 재해재난 예방 및 초동조치에 활용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라며 "일반 승용차처럼 생긴 차량에 탄 경찰관이 고속도로 불법·난폭운전을 단속하는 것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블루투데이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