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 캡처 |
종북 성향 단체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9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이적단체가 개최한 집회에 참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 천모(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도 반복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점이지만 이적단체 행사를 직접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적표현물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취득 소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 대표는 2008년 1월 충북 괴산군에서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주최한 '2008 총진군대회'에 참석, 이들이 배포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경북민권연대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소속돼 있다. 천 대표는 지난 3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계 선언에 참가하기도 했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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