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범죄단체 해산법’ 1년째 계류… 활개 치는 이적단체

기사승인 2014.12.29  17:48:06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 이적단체 구성원은 처벌받아도 단체는 유지되는 황당한 현실


끊임없이 종북 논란을 일으켰던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들은 아무런 제재없이 활개를 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당도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도를 통해 해산이 가능한데,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한 단체들은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013년 5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을 해도 개인은 처벌을 받았으나 단체는 해산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키지 못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범죄단체 해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해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 등을 할 수 있으며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 금지,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동화 등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적단체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이 법안은 그러나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범죄단체 해산법이 발이 묶여있는 동안 범민련, 연방통추 등 이적단체들은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국내외 종북 성향 단체·진보단체와 결합해 거리낌 없이 활동하고 있다. 범죄단체 해산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이유다.

범죄단체 해산법 서명 바로가기 : 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