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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확정, 범죄단체 해산법으로 쐐기 박아야

기사승인 2014.12.19  1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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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도 해산되는데 단체는 해산 못하는 법의 맹점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14.12.19 ⓒ 연합뉴스

각종 종북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던 통합진보당이 19일 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에서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통진당이 해산되더라도 편법을 통해 재창당할 가능성 등이 남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해산됐던 독일 공산당은 1968년 재건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통진당이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통진당 측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고 있음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야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진당은 이미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를 비롯한 각종 종북단체와 함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월 28일 이적단체 범민련 서울연합, 이적단체 민자통 등 종북·종북성향 단체와함께 ‘서울진보연대’를 창립했다.
정당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지만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진보연대에는 이적단체를 비롯해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서울지부, 서울여성연대, 통일의 길 서울지부, 서울민권연대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에 대해 범죄단체 해산법이 즉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같은 정당도 해산이 되지만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는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적행위를 벌인 사람은 처벌할 수 있지만 이적단체로 판결된 단체는 해산할 근거가 없어 재야 세력에 포진한 종북 세력이 끊임없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통진당 세력이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통합진보당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종북세력과 반성은커녕 총력 투쟁을 예고하는 통진당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범죄단체 해산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블루투데이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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