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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 저지른 단체도 처벌 못하는 대한민국

기사승인 2014.02.24  1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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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 해산법' 없어,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보장

▲ 소련 스파이 로젠버그 부부 ⓒ 인터넷 캡처

최근 1심에서 내란음모 등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통합진보당 해산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사건이 최종 유죄로 밝혀지고, 정당 해산이 되더라도 ‘범죄단체 해산법’이 없으면 혁명조직 RO를 비롯한 종북적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갑제 대표는 23일 채널A ‘뉴스본색’에 출연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내란선동죄를 적용했으니까 (형량) 12년은 조금 약한 편”이라며 “이런 부류의 범죄는 국가반역죄”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간첩죄에 대한 형량이 가장 낮을 것

이어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음모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미국의 경우에는 1940년대 로젠버그 부부가 핵기술 정보를 소련에 넘겼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후 사형에 처해졌다. 살인하지 않고도 사형에 처한 유일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이어 “1980년대 ‘폴라드’라는 이스라엘 간첩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미국과) 우방국이다. 미국의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긴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며 대역죄 간첩죄에 대해선 엄격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간첩죄에 대한 형량이 가장 낮을 것”이라며 “간첩죄는 2~4년이 나온다. 중간에 특사로 풀려난 경우도 있다. 노무현 정부 때 특사로 2년만 살고 나온 사람도 있다. 또 북한으로 방북 허가까지 된 사람도 있다. 그분이 지금 좌파진영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12년은 약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나온 형량 중에는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안과 통진당 해산 건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의원직 제명은 재판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석기 의원의 반국가적·반헌법적 행태는 충분히 제명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독자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안 하려고 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보자고 할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지면 제명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논리는 어떤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고 하고, 최근의 계류 중인 몇 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장외로 나오기도 하고 그때그때 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 ⓒ 채널A 캡처

이적행위 저질러도 개인만 처벌, 단체 해산 못해 '범죄단체 해산법' 통과돼야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받고도 버젓이 활동하는 현 행태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갑제 대표는 “국가보안법의 맹점이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가담으로 개인은 처벌을할 수 있는데, 단체를 해산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해산 가능한 조항을 넣어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나 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채널A 캡처

통진당 해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석기 RO 1심 재판에 의해서 법무부와 정부 쪽이 상당히 유리해졌다고 본다. 왜냐하면, 1심 재판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거의 전면적으로 다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김일성주의, 즉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며, 전시에 후방에서 폭력혁명 또는 폭동을 준비한 조직이라고 성격규정을 했다. 따라서 이것은 (통진당을) 해산시켜 달라는 정부의 해산청구서에 나오는 주장과 같다. 법원의 판결과 일치하게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2심과 3심에서 형량 또는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량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대표는 “말씀드린 데로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며,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한 단체라는 성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2심까지는 사실관계가 바뀔 수 있는데, 보통 대법원에서는 법리판단만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한 진행 중인 재판에 꼭 구애되지는 않는다. 독자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혈세 380억원 민노당-통진당으로 흘러들어가

조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 정권과 전쟁 중인 나라인데 북한 정권을 편드는 세력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 한국은 사망유희를 하는 나라다. 사망유희라는 것은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고, 아슬아슬한 줄 타기를 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북한정권을 편드는 세력을 이렇게 키우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통합진보당도 결국,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수준인데 이번에 RO를 반국가단체로 처벌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진당의 과거 전신인 민노당까지 합치면 국가가 지급한 돈이 약 380억이다. 통진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해산 심판 청구가 진행 중인 기간에 약 14억이 지급됐다. 그래서 정부가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같이 했다. 통진당의 정당 활동을 중지시켜달라고 하면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공천도 할 수 없다. 가처분 결정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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