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전원 합의체 회부…비슷한 시기에 선고 가능성
▲ ⓒ TV조선 동영상 캡쳐 |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통진당 위헌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접 변론에 나선다. 올해 1월 28일 첫 공개변론서 법리 공방을 벌인 이후 10개월 만이다.
법무부 측은 황 장관이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18차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에서 황교안 장관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반드시 해산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계획이다.
통진당 측도 “이정희 대표가 직접 공개변론에 출석해 최후변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4일 양측에 “200쪽을 넘지 않도록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며 “대표자에게도 변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최종변론 이후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가 이르면 연말쯤 정당 해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도 내년 1월까지는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연합뉴스 |
한편 대법원은 이석기 의원 사건을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원 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이 결론 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심리하는 재판절차이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1, 2심 판결이 엇갈린 데다,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사건을 신중히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로 예정됐던 대법원의 선고 시점이 빨라질 수 있어, 헌재의 통진당 해산 심판과 비슷한 시기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