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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기사승인 2014.10.14  1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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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양되는 천안함 선체 ⓒ 인터넷 이미지 캡쳐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지난 4일 방남(訪南)한 이후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과 여당 일각에선 “북이 대담하게 나올 때 화답해야 한다”며 해제를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천안함 폭침(爆沈) 등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하긴 힘들다”면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선 5·24 조치를 놓고 남남(南南)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동아일보가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24 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답이 31.5%로 나타났지만 ‘반대’의견은 23.5%로, ‘잘 모르겠다’가 44.4%나 나왔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5·24조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1. 5·24 조치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후 같은 해 5월 24일 취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주해협 포함 우리 측 해역 북한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
②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입 금지
③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주민과의 접촉 제한
④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운영
⑤ 대북(對北)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

2. 5·24 조치의 배경은?

2010년 3월 26일(금) 21:22분 백령도 서남방 2.5km 지점에서 우리 해군의 1,200톤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하였다. 이 사고로 천안함에 승조하고 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되고 46명이 실종되었으며, 이후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이 이루어지면서 실종자 46명 모두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가 포함된 민·군 합동조사단은 사고해역에서 건져 올린 북한 어뢰(CHT-02D)의 추진체 등을 근거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5월 20일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도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킨다는 차원에서 5월 24일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북조치를 발표하였다.

3. 5·24 조치 발표와 경과는?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 대(對)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이라고 규정짓고,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하는 시간부터 북한 선박이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으며,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천안함 피격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인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북한이 무력 침범하면 즉 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유지할 것이며,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현인택 통일부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후속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통일부는 이 대통령이 밝힌 북한 선박의 우리나라 해역 운항 전면 금지 조치와 대북 교역 및 교류의 전면 중단 조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개성과 금강산 지구를 뺀 북한지역 방문을 허가하지 않으며 북한 주민과의 접촉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대북 신규 투자는 물론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도 금지하되, 개성공단은 현지 체류인원을 축소하여 운영은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하되, 영유아 등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도 천안함 피격 침몰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겠다는 이대통령 담화내용을 확인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며,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등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조치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 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1874호와 1718호를 국제사회가 보다 더 엄격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촉구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6년간 중단됐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서해에서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며, PSI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역내·외 해상차단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추후 나타나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필요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의 ‘5·24 조치’ 이후 국회는 2010년 6월 29일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안보리는 2010년 7월 9일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며 한국에 대한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유럽의회, G8 정상회의 등도 한국의 조사 결과와 대북 조치를 지지하면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 등을 발표하였다.

이후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를 포격했다. 민간인 거주지까지 무차별로 포격했다.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를 처음으로 공격한 것으로 전쟁 도발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정부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나 5·24조치만 유지하기로 했다.

4. 5·24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북한은 2010년 5월 20일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천안호 사건은 모략극, 날조극이다. 보복에는 보다 높은 보복으로 응징에는 무차별적인 징벌로 맞대응할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북한은 2012년 2월 2일 우리 정부에 국방위정책국 명의의 공개질문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천안함 사건을 거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후 시종일관 천안함 폭침은 북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5. 천안함 폭침의 성격은?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천안함 침몰에 대해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저녁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기습을 당했다. 대한민국을 공격한 군사 도발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 북한은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MB ‘북, 유엔헌장·정전협정 위반’ … 정부 ‘자위권’ 검토”,『중앙일보』,2010.5.22.

유엔헌장 2조(무력행사 금지)는 ‘모든 회원국은 타국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해군이 정상적인 경계활동을 하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2조 12항은 ‘(남북한 사이에)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15항은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라고 돼 있다. 북한 잠수정이 백령도 인근의 우리 영해에 침투한 것 자체가 협정위반이다. 더욱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협정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다.

북한은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도 포괄적으로 위반했다. 합의서 이름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다. 그리고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두고 있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한 조항(2장 9조)도 있다. 북한은 이를 모두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2007남북정상선언(10·4선언)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10·4선언(2007.10.4)의 제3항은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했다.

국방장관회담 합의문(2007.11.29)의 제2항은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천안함이 기습당한 곳은 백령도 서남방 2.5km로 영해이고 NLL남방 13.4km 우리 측 수역이다.

6.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한 의도는?

서해NLL(해상휴전선)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발이다. 궁극적으로 서해5도를 점령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2005년경부터 서해5도 주변지역에 공격 전력을 증강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잠정 내정된 2009년 1월 8일부터 도발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2009년 1월에는 대남(對南) 전면대결, 서해NLL 무효, 남북 정치·군사 합의사항 무효를 선언했다. 5월에 서해5도의 법적지위를 부정하고 서해5도 주변에서 활동하는 한국 함정 및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1월 10일 대청해전을 도발했다. 12월 21일에는 서해5도 근해 우리 수역을 자기들의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했다.

2010년에 들어서는 1월 16일 김정일·김정은 참관하에 서해 남포근해에서 대규모 지·해·공 합동훈련(도서점령 훈련)을 실시했다. 10일 후인 1월 27일~29일에는 서해5도 우리 수역에 해안포·장사정포를 대량(400여발)으로 사격했다.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했다. 4월에는 전쟁계획을 ‘한반도 전역 석권’에서 ‘수도권 점령 후 협상’으로 변경했다. 8월 9일에는 서해5도 우리 수역에 해안포·방사포를 대량으로 발사하고 무인정찰기를 상공에 띄워 감시했다. 11월 23일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했다. 탄착점과 피해정도 확인을 위해 1시간 후에 재차 포격을 가해왔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서해5도 주변해역 탈취는 물론 서해5도 공격을 위한 연습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북한정권은 추가도발을 준비하고 있는가?

서해5도 공격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북한은 연어급 잠수정으로 천안함 폭침에 성공한 이후 신형 잠수함정(상어급, 연어급)을 연간 20척 수준으로 건조하고 있다. 연간 5척을 크게 넘는 규모다. 이중 상당수는 백령도 북방 80km에 위치한 비파곶 기지에 배치하고 있다.

또 백령도 북방 50km 고암포 지역에 대규모 공기부양상륙정 기지(60여척 수용)를 2011년 6월에 완공했다. 서해5도를 30분 안에 기습상륙이 가능하다.

2012년 5월에는 전진기지(태탄, 누천리)에 헬기(공격, 수송) 50여대를 배치했다. 2013년 초부터는 122mm방사포(20km)를 서해5도에 근접한 장재도, 무도, 월내도에 증강했다. 김정은은 2012년~2013년 이들 방어대를 3회 현지지도하고 서해5도 공격지침을 부여했다.

북한은 서해5도 공격을 위해 2013년 3월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폐기와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를 선언했다. 정전협정에는 서해5도가 한국 영토로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은 여건만 형성되면 서해5도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8. 우리가 일방적으로 5·24 조치를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해제하면 어떻게 되는가?

5·24조치는 비단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만으로 해제될 성격이 아니다. 북한은 이미 서해5도와 주변수역의 법적지위(한국영토, 영해)를 부정하고 있고 정전협정까지 무효화했다. 그리고 남북간 합의서(남북정상선언 등 38개)를 모두 무효화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한 북한의 선행조치와 약속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하는 것은 우리의 서해5도와 NLL에 대한 포기선언이고 북한의 억지주장(자작극 등)을 수용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9. 5·24 조치를 해제하면 남북 경제교류와 대북지원이 가능한가?

북한의 3차 핵실험(2013.2.12)에 대한 대북 제재조치로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2013.3.7)에 따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는 현금과 물자는 물론 사치품 반입까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5·24조치(2010.5.24)이후에 부과된 이런 조치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탄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장’ 등 경제교류와 대북지원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김성만의 안보칼럼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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