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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 저질러도 노인이면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4.02.04  18: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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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이 좀도둑 같은 건가? 늙었다고 풀어줘?

▲ 이적단체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이 무단방북을 마치고 귀환하자 노 씨의 귀환을 환영하는 대회를 열고 있는 범민련 구성원들. 붉은 원 안이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 ⓒ 통일뉴스 기사화면 캡쳐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핵심간부로 활동해온 김을수(74) 의장 권한대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나청 부장판사)은 3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의장 권한대행에게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4년간의 보호관찰 명령과 압수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여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 또는 취득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았고, 고령으로 치매 또는 기억상실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민련은 반전평화 활동과 자주‧민주‧평화통일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해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 2013년 6월 8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에 참석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13.6.8 ⓒ 연합뉴스

최근 범민련 핵심 간부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반국가‧종북사범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김 의장은 무단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노수희 부의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를 비롯한 각종 종북성향의 시위에 등장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범민련은 평화통일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정체를 위장하고 있다. 북한체제와 김씨일가를 찬양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격찬하는 비상식적 행태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지만 진보진영에서는 이른바 ‘원로’ 대우를 받으며 좌파진영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은 종북세력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국가위해사범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분은 일상이 되어버렸고 간첩들까지 변호사와 손잡고 한국의 허약한 법 체계를 짓밟고 있다. 종북세력이 법을 우습게 아는 풍토가 마련된 것이다.

재판부의 영향 이유를 살펴보면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이적행위를 통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큰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고령이면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적단체 의장 권한 대행으로서 활동한 것부터 확고한 목적의식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고령과 치매 등 장애를 이유로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행태에 대해 뼈있는 일침을 던졌다.

누리꾼 ‘zenm****’는 “고령이라고 석방을 해준다. 고령자가 사회갈등 일으키고 국론 분열시키는 활동을 해도 고령자는 석방해준다. 그런 법이 있나? 뼛속 깊이 붉은 이데올로기로 물든 사람인데 또 봐주면 또 발광하게? 봐줄 걸 봐줘야지”라고 꼬집었다.

누리꾼 ‘core****’는 “저 사람 일생을 반국가단체인 범민련 주요 종사자로 살며 동종 전과에 일생을 바치다 세월 지나 나이 먹은건데 고령으로 감경 ㅎㅎ”이라며 양형 사유를 비판했다.

또한 “평생을 이적단체에서 활동하고, 의장이면 이적단의 수괴인데 죄과가 너무 약하다”(yong****), “법원이 저리 무력하게 종북화 되어 다 풀어 주니… 월남처럼 되어 보트 타는 지경이 되어야 후회할 것인지…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다. 저리 풀어 주면 결국 누군가가 이 나라 국민들 전체가 그에 따라 발생할 문제에 의해서 목숨을 위협당한다는 걸 알아야된다”(spcg****), “국가보안법 위반이 무슨 좀도둑 같은 건가? 늙었다고 풀어줘?”(fern****), “고령에 장애인이면 국보법 위반해도 되냐?”(luxu****), “대한민국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징역 2년이라… 좀도둑만도 못한 형량이네. 판사 참 개념 없음. 우리나라 참 걱정된다. 이러다 나라 팔아먹어도 걸리면 징역 좀 살고 성공하면 팔자 펴고 살겠다”(gree****) 라는 반응을 보이며 종북인사에 대한 무기력한 판결행태에 우려를 쏟아냈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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