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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진태 “이석기는 뼛속부터 종북, 20년도 적다”

기사승인 2014.02.04  1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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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사건에 실수가.. 국정원 체제 정비돼야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연합뉴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20년도 사실 적다.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법 조항에 사형, 무기가 없다. 그래서 징역형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검찰이 20년을 한 걸로 보인다”면서 “통상 구형하는 양의 절반 정도가 법원에서 선고되는 걸로 봤을 때는 검찰도 역시 최소한 이석기가 10년은 선고돼야 한다는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음모) 사건 처음 터지던 날 이석기는 도망을 갔다. 현역 국회의원이 도망을 가놓고 이게 도대체 뭐가 조작됐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면서 “김재연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합정동 모임 자체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녹취록이 나오니까 모임 사실을 인정했다. 말이 자꾸 바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런 모임 없다고 그랬다가 모임은 있었는데 그런 말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 사실을 인정 안 한다”고 비판했다. 또 “오히려 이렇게 부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는 날은 한반도가 적화통일 되는 날이다. 만약 그런 날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오면 우리가 그 선대 왕조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나 오히려 선전홍보를 할 것”이라며 다행이라고 말한 이유를 설명했다.

내란죄와 관련 녹취록 발언에 목적이나 구체성이 없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혜화 전화국, 평택 유류창고를 어떻게 한다, 사제폭탄을 어떻게 만든다, 이런 정도 구체성이 있는데 실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음모에서 끝나지 않고 내란음모죄가 성공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없는 것이다. 이 자그마한 위험성이라도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위험성이 아주 적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며 “폭탄을 만들고 총을 준비하고 무장투쟁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굳은 표정의 이석기 의원 (수원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14.2.3 ⓒ 연합뉴스

내란음모를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통진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뼛속부터 종북이다.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 북한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했던 것을 봤을 때는 그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무장투쟁, 전쟁에 대비한 무장투쟁을 준비한 것”이라며 내란음모 혐의는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RO 녹취록과 관련해 신빙성을 문제 삼는 주장과 관련해 김 의원은 “거의 대부분 증거로 채택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걸 뭘 조작을 할 수가 없다”면서 “그 수많은 녹음테이프를 원본 그대로 다 법원에 냈고 그걸 녹취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이게 잘 안 들리고 하는 부분으로 옮기면서 다소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에 대해선 증거가 배제되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옮기면서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돼선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이런 대공수사 능력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체제가 정비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령이나 조직이 실체가 없는 상상 속 조직이라는 반론에 대해서 그는 “강령이 왜 없느냐 강령 1조가 바로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을 전개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없다고 하는 건 종이문서로 남겨놓은 게 없는 것이고 이럴 때(적발)를 대비해서 종이문서로 안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딱 3개 조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이걸로 암송을 시키는 것이다. 내란조직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라며 조직 보위를 위해서 강령을 문서화 하지 않고 나중에 사건이 터지면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판결에 대해서는 “통상의 예에 따르면 20년 구형을 했으니 10년 정도가 선고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사법부에서 어떻게 볼지는 정확히 예측할 순 없는데 국민 여론이나 사건의 중요성을 정말 인식했을 때는 최소 10년, 그보다 더 많게 구형량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왕재산 사건의 주범, 총책에 대해서 징역 7년밖에 선고가 안 됐다. 일심회사건의 총책도 징역 7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떤 제도화된 정당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간첩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해서 그보다 많은 그야말로 최소 10년은 더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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