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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20년, 누리꾼 “너무 약해”

기사승인 2014.02.03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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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복 시도했는데 고작 20년?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14.2.3 ⓒ 연합뉴스

검찰은 3일 내란음모 혐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관용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의원과 함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구형했다.

검찰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지하조직 RO의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 아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가 발각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북한 대남혁명론과 주체사상이 가지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러한 구형에 대해 국민들은 당연하다는 반응과 형량이 약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국가를 무너트리려 했는데 20년이라…. 다른나라였으면 무기징역이나 추방 감인데”, “선고도 이대로 가길” “이십 년 후에 또 봐야 되나?” “너무 관대한 거 아닙니까?” “무기징역이 아니네 너무 약하다” “고작 이거밖에 안 됨?”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댓글들은 최대 2,000개의 추천을 받았다.

반면 “정권 바뀌면 풀어주겠죠. 그리고 감옥 생활한 거 책으로 만들고 감성 팔이 하다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 같네요”(menc****)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진보진영으로 정권이 넘어갔을 시 특별사면으로 풀려날까 봐 걱정이다”(pkmn****) 라며 과거 이적행위로 인해 수감된 인사들의 행적을 그대로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조금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 오는 17일 이전에 나올 1심 선고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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