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녹취파일 들어보니… 이석기 “전쟁이다” “혁명을 다지는 자리” 충격

기사승인 2014.01.07  19:22:53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 아기 때문에 내란음모 아니다? 이석기 아기 보고 화내

▲ 김선동 의원과 손 잡는 이석기 의원 ⓒ 연합뉴스

7일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내란음모 32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로 꼽히는 합정동 회합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지난해 5월 10일 광주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서 가진 회합 녹취록이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록은 내란음모 실체를 더 분명하게 밝혀준다.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내란음모 아니다? 이석기 “애 데려오는 거 아니다” 화내

당시 회합에는 어린아이 10여 명 이상이 갓난아이부터 6~7세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10일 회합 당시 “전쟁터에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은 없지. 지금 적절치 않다”며 재소집을 지시했다.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에 합류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지난해 9월 4일 기자회견에서 “5월 12일 모임에는 한 명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무시무시한 지하조직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갓난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내란음모‧지하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12일 모임에는 1명만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왔다. 화기애애한 정세강연이었다면, 아이를 데려온 조직원들을 꾸짖은 이석기 의원의 행태가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이틀 후 열린 회합에서는 단 한 명만이 이석기 의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어린아이를 방패막이 삼아 내란음모 실체를 부정하는 행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소란스러운 분위기와 아이들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점 등을 통해 당일 모임이 결코 내란음모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애초에 내란음모를 위해 모인 것은 아니다”며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자세나 억양, 태도 등과 아이들 소리에 이 피고인이 다소 화를 내며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한 점은 자유로운 당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일축했다.

▲ ⓒ 채널A 캡처

정세강연 화기애애? “전쟁을 다지는 자리” 복명복창 까지…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모임은 전쟁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진행도니 정세 강연회였고 내란이나 폭동과 같은 용어는 없었다”며 “전쟁 맞받아치자는 말은 이석기 의원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평화를 위해 적극 활동하자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녹취록에는 이 의원이 “정세강연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전쟁터에 아이 데려가는 이는 없지”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내란음모 혐의를 부인해온 통진당 측 주장을 무색케 한다.

또한 회합 당시 소란스럽던 내부 분위기는 사회자를 맡은 김홍열 피고인이 행사 진행을 시작하자마자 단체로 박수를 치며 엄숙한 분위기로 돌변했다.

김홍열 피고인이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조국과 동지를 믿고 끝까지 투쟁하자”등을 외치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2번씩 복명복창했다. 마치 조직적인 훈련을 받은 듯한 태도였다.

특히 이 의원은 격양된 목소리로 호전적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현재 2013년도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우리가 그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라는 것”이라며 “조금 전에 위기 운운하는데 위기가 도대체 뭐가 위기라는 것. 전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다. 정의의 전쟁이 있고 불의의 전쟁이 있고, 혁명의 전쟁이 있고 단위의 전쟁이 있는 것”이라며 “현재 조성된 우리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아셔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오늘 장소는 적절치 않다. 당면 정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싸울 것인가 결의를 하자. 날을 다시 잡아서 다시 만나기로 하자”며 참석자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그래도 되겠느냐”며 3번을 연달아 묻기도 했다.

▲ ⓒ 연합뉴스

운동권 음악이 커서 회합이 아니다? 본질 외면, 근거 없는 일방적 자기 합리화

회합 당시 운동권 음악이 흘러나온 점을 근거로 비밀회합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변호인단은 “운동권 가요가 스피커를 통해 크게 울려 퍼진 점 등은 지하혁명조직의 비밀회합이라는 검찰 측 주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산골짜기에 굴을 파놓고 숨어서 해야만 회합이란 말인지 되묻고 싶다.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던 이 의원은 전쟁을 외치고, 북한이 주장하는 ‘정의의 전쟁론’을 수용해 논리를 전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것은 변호인단의 주장의 빈약성을 드러낸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에 대한 인식과 흡사한 행태를 취하는 등의 본질은 외면한 체 음악 소리가 커서 무죄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지휘원’vs‘지금 오나’ 공방

논란이 되고 있는 ‘김근래 지휘원’ 발언은 “김근래 지휘원, 자네 지금 뭐하는 거야”라는 발언이 단 1번 스치듯 지나가 판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파일 청취를 통해 이석기 피고인이 김근래 피고인을 ‘지휘원’이라고 부른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우리는 여전히 김근래를 ‘지휘원’이라고 호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충분히 공소사실 입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의 맹목적 옹호에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잇달았다. 누리꾼 ‘poet****’는 “내란 음모 현장에 아이 데리고 가나? 하긴 광우병 시위 때도 아이가 현장에 있었지”라고 지적했다.

누리꾼 ‘juo****’ 또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내란음모를 준비하는 자리는 아니다? 광우종말교, 평택 대추리 폭동 등 온갖 불법폭력시위에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것들이 내란음모 준비하면서도 베이비쉴드를 치는구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음모 모임에 아이를 데려갈 정도면 그 부모는 골수 당원임에 분명하고 그 아이를 미래의 열혈 전사로 키우기 위함이 분명하다. 문득 맹모삼천지교가 생각나는군요”(cjss****), “애 울음소리 난다고 간첩모의 아니라는 건 어느 나라 논리냐”(hws7****)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