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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경례한 축구선수 '영구퇴출' 한국은?

기사승인 2013.03.22  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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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세력에게만 불편한 국가보안법, 강화의 필요성

▲ 지난 16일 그리스 프로축구단 AEK아테네의 미드필더 기오르고스 카티디스가 경기 도중 골 세레머니로 나치식 경례를 해 파문을 일으켰다. ⓒ 유튜브 캡쳐

지난 17일 그리스의 축구선수 기오르고스 카티디스(20·AEK 아테네)가 골 세레머니로 나치식 경례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리스 축구협회는 18일 카티디스를 대표팀에서 영원히 뽑지 않겠다는 중징계를 내렸고, 소속팀도 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엄한 처벌인 잔여경기 출전 금지를 결정했다.

카티디스는 “나는 파시스트가 아니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유럽 축구에서는 나치식 경례 및 문장과 깃발, 인종주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전범 국가 독일도 나치 상징물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86조a는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 등을 반포하거나 해당 표식이 그려져 있는 물건을 제조, 보관,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치 문양 뿐만 아니라 나치 친위대 SS의 상징인 번개 모양의 문양을 발견할 경우에도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반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 뿐만 아니라 진보좌파진영에서 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 3대세습 독재자를 찬양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하며, 국가보안법은 반통일 악법, 유신독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통합당 박원순 서울시장(자료사진) ⓒ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서 ‘국가보안법 3’에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보장해야 민주주의” 라고 말했다. 2004년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 이라며 김일성을 찬양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치식 경례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에서 영구 퇴출을 당하며 소속팀 출전이 금지되는 그리스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력한 법규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이 민주주의가 후퇴한 독재국가라고 주장하는 이는 없다.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무력화 시도로 인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와 같은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들을 해산시킬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른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공산 적화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과 종북세력의 국보법 철폐 여론이 거세지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확산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법이자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으로 대다수 일반 국민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끼치지 않고 있다. 일부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왜곡현상에 대해 애국진영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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