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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나치 경례’하는 개주인도 처벌하는데… 軍人이 北 찬양해도 무죄인 대한민국

기사승인 2017.08.07  1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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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北 추종 세력의 버팀목이 되어버린 현실

ⓒ 인터넷 캡처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나치 경례’를 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베를린 경찰서는 이날 베를린의회 앞에서 한쪽 팔을 높이 들어올리는 ‘나치 경례’ 포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찍던 중국인 남성 관광객 2명을 체포했다.

현지 경찰은 “독일에서 이적단체 상징을 사용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들은 체포된 뒤 약 66만원(500유로)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를 찬양 하는 행위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런 이적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미화하고 심지어 현직 정치인들이 가세해 이같은 행태를 방조하고 부추기고 있어 심각한 안보불감증이 우려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04년 9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저서 ‘국가보안법 3’에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보장해야 민주주의”라고도 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김일성을 “20세기형 민족주의자”, “자수성가형 민족영웅”이라고 찬양했다.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은 2012년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를 리트윗(전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심지어 무단 방북을 해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노골적으로 찬양해온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과 이적단체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도 현재 ‘양심수’로 불렸으며 출소 후에도 촛불 진영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의 온정적인 판결도  이러한 북한 추종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이 유대인이 벌인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34세 남성이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징역 12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6월 12일 오스티리아 도심역에서 나치 찬양 구호를 외치고 나치식 경례를 한 9명에 대해 경찰이 반나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1월에도 ‘아돌프 히틀러의 생이’, ‘괴벨스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녹음에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나치의 악행을 추켜세우는 노래를 만들었던 30대 남성이 징역 33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한 고양이에게 나치식 경례를 시킨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38세 오스트리아 남성이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스코틀랜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강아지에게 나치식 경례를 시키고 ‘유대인을 가스 학살하라’는 자신의 말에 뛰어오르는 영상을 유튜브에 넘겨 당국에 체포되기도 했다.

2013년 3월 그리스의 축구선수 기오르고스 카티디스는 골 세레머니로 나치식 경례를 했다가 잔여경기 출전 금지와 국가 대표 자격이 영구 박탈된 바 있다.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다. 유럽의회는 2015년 10월 27일 독일 나치 정권을 찬양한 의원 2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직무를 정지했다. 언론에 따르면 코르빈-미케 의원은 같은해 7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나치식 경례 자세를 취하면서 “이제는 하나의 제국, 하나의 민족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부오나노 의원도 6월 유럽의회 본회의장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히틀러의 이미지를 합성한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출석했다. 다음 날에는 유럽의회에서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가짜 콧수염을 달고 나와 나치식 경례를 했다.

전범 국가 독일도 나치 상징물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86조a는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 등을 반포하거나 해당 표식이 그려져 있는 물건을 제조, 보관,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치 문양뿐만 아니라 나치 친위대 SS의 상징인 번개 모양의 문양을 발견할 경우에도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나치 찬양 등 혐오표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 아닌 나치의 만행을 반성하고 과거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TV조선 캡처

특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까지 북한을 찬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 모 씨는 군 복무중이던 2011년 동료 병사들에게 "김정일 장군님은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을 위대한 지도자다.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김정일을 찬양하고 14차례에 걸쳐 김정일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어떤 언동이 반국가단체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의 주장·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찬양 또는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어긋나게 된다"고 판시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앞으로 대한민국 군 장병들이 김씨 부자를 찬양하고, 대한민국 정부 발표나 정책노선을 부정하며 북한 당국의 대남선전선동용 발언을 지지하고 선동한다 해도 조직적이지만 않으면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군의 대적관은 와해되고 군 무력화는 가속 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을 부정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법원의 온정적인 판결이 계속된다면 그 틈을 비집고 북한 추종 세력의 선전선동이 사회 전 분야에 깊숙이 스며들 수 밖에 없다. 

 

홍성준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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