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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 전문가 “대북전단금지법 폐지해야...민주주의 가치 역행”

기사승인 2022.05.05  22: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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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돼야...“대북전단금지법, 민주주의 가치에 역행”
존속 의견...“국회서 제정된 법은 헌재 위헌 선언까지 존속돼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3명이, 2일 VOA의 취재에 응했다. 이들 중 70%인 23명이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다.

존속의견에는 9%인 3명, 찬반을 유보한 인원은 21%인 7명이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는 입장이었다.

❚폐지돼야...“대북전단금지법, 민주주의 가치에 역행”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폐지의견을 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 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민주주의적 가치에 어긋나며 북한의 더 나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역시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한국인들에게는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들에게는 정보의 유통을 언급했다.

크로닌 안보석좌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한국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누리고 북한인들은 전제정치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버드대학 벨퍼센터의 백지은 연구원은 한미동맹까지 언급했다.

백지은 연구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하면 한국은 동맹과 자국민, 북한을 포함한 이웃국가들에 더욱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동맹이 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속 의견...“국회서 제정된 법은 헌재 위헌 선언까지 존속돼야”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국회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점을 언급하며 존속해야 한다고 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 국회에서 제정된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선언될 때까지 존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경우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국가 안보 고려가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활기찬 민주주의이며, 법이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외국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합법적인 우려와 한국 국민들의 헌법상의 권리, 대북 정책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 해군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 시킬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존속해야 한다고 했다.

 

오상현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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