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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 판례 뒤짚을 듯

기사승인 2022.05.05  2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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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여성의 낙태 권리 확립한 ‘로 대 웨이드 사건’···연방대법원 반대 판결문 초안 발표
초안 작성한 얼리토 대법관 “어떤 헌법 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아”
“미 전역에서 낙태가 사라지도록 노력할 것” vs “여성 신체의 자율성과 헌법상 권리 박탈”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판결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무효화 의사를 밝혔다. 최종 판결은 6월까지 의견 수렴을 더해,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1973년 여성의 낙태 권리 확립한 ‘로 대 웨이드 사건’···연방대법원 반대 판결문 초안 발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현지시간) 판결문 초안을 입수해 공개했다.

연방대법원이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사건’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98쪽짜리 다수 의견 판결문 초안에는 여성의 낙태권리는 없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헌법상 여성의 낙태권리를 확립한 판결이다.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 가능한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 1992년 ‘케이시 사건’ 등을 통해 해당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재확인해준바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강세의 주(州)들은 낙태권 제한 법률을 제정해, 해당 판례에 맞서왔다.

❚초안 작성한 얼리토 대법관 “어떤 헌법 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아”

보수 성향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이 초안에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애초 터무니없이 잘못됐다”고 했다. 또한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 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물론 해당 판결문 초안이 최종 결정은 아니다. 해당 초안은 2월에 작성됐으며, 연방대법원은 6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7월 최종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초안대로 진행될 경우, 여성의 낙태는 제한된다.

❚“미 전역에서 낙태가 사라지도록 노력할 것” vs “여성 신체의 자율성과 헌법상 권리 박탈”

이에 미국 사회는 찬반 논쟁이 뜨겁다.

낙태 반대 단체 ‘수잔 B. 앤서니 리스트’를 이끄는 마저리 다넨펠저 회장은 해당 법안을 환영하며 “미국인은 선출된 대표를 통해 태아를 보호하고 여성을 존중하는 법안을 토론하고 제정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텍사스주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도 “텍사스는 태아를 보호하고 미국 전역에서 낙태가 사라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트위터에 남겼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를 규정한 바 있다.

반면 낙태를 찬성하는 민주당 진영은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내고 “근현대사에서 가장 파괴적 판결 중 하나”라며 “수많은 여성들이 신체의 자율성과 헌법상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들은 연방대법원으로 몰려와 밤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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