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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 물릴 것”

기사승인 2021.02.04  2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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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 인권과 노동권 증진노력, 인권 유린과 침해 가해자들에겐 책임 추궁
대북전단금지법? 미국은 “북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위한 캠페인 지속 할 것”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외교정책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비중을 둘 것으로 밝혔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를 지목하며, 지독한 인권 유린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인권과 노동권 증진노력, 인권 유린과 침해 가해자들에겐 책임 추궁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VOA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에서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답변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보 증진 캠페인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이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북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증진하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 미국은 “북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위한 캠페인 지속 할 것”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북한의 정보 유입을 제한하는 지적이 있다.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면서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의회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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