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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베를린 北대사관 건물 호스텔, 코로나19로 문 닫아

기사승인 2020.04.06  0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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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당국 폐쇄명령에도 운영하더니…코로나사태에 직격탄

호스텔로 임대된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

독일 행정 당국의 폐쇄 결정에도 영업을 강행해온 베를린 북한대사관 부지의 호스텔이 최근 영업을 중단했다.

4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터키계 사업가가 임대 운영 중인 ‘시티 호스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베를린 당국이 시내 호텔 운영 중지 조치를 내린 후 영업을 중단했다.

베를린 당국과 법원의 영업 중단 결정 및 강제 퇴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던 시티 호스텔이 코로나19 사태를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은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가 내린 국경 통제 조치로 해외 여행객의 발길이 끊어진 데다, 사회적 제한 조치로 국내 관광객마저 없어진 점이 영업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지난 1월 말 시티 호스텔의 운영에 대해 2017년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영업 중지 판결을 내렸고, 2월 말 베를린 미테 구청은 2주 안에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시티 호스텔은 이러한 결정에도 영업을 강행해왔다.

참다 못한 베를린 경찰이 지난달 중순 시티 호스텔 폐쇄를 하기 위해 출동했지만, 북한 외교관이 이들을 막아서며 호스텔 폐쇄가 무산되기도 했다.

베를린 당국은 유럽연합(EU)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맞춰 북한이 회원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시티 호스텔의 영업을 규제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시티 호스텔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서 북한 대사관의 수입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부 차원에서 해외 대사관에 달러 조달을 지시하고 있으며, 목표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교관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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