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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박에 해안 뚫린 것도 모르면서 전작권 환수? 語不成說이다

기사승인 2019.06.17  0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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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선 삼척 앞까지 표류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쯤 강원도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던 북한 선박을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발견해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북한 선박은 1톤 규모의 작은 목선으로, 어민 4명이 타고 있었고 기관 고장으로 동해 NLL 이남으로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어선이 북한 선박이 삼척 앞까지 표류하는 동안 해경과 해군을 비롯 육군 해안감시망으로도 북한 선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군경의 해안감시망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허술한 선박 하나가 150킬로 정도 표류해 오는데도 우리 군이 식별해내지 못하는데 만약 북한의 잠수함이나 간첩선이라도 왔다면 우리 해안이나 육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사건이다.

한편 군과 해경 등 관계 당국 합동신문조는 삼척항으로 예인된 북한 선박에 탄 어민들을 대상으로 표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5월에도 동해 한 해안에서 해안 철책이 뚫려있는 것을 2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하는 등 군의 경계태세 미흡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를 설명하면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전국의 해안과 강기슭의 철책 약 300km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지난 5월 29일 오전 6시 7분께 동해시 한 해안에서 육군 장병들이 정찰 활동을 하다가 해안 경계철책이 가로 30cm, 세로 50cm 크기로 절단된 것을 발견했다.

절단된 철책이 교묘하게 원상복구 되지 않고 하단에 놓여있는 점, 해당 지역이 감성돔이 많이 잡히는 곳이라는 점으로 인해 철책 절단은 낚시꾼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당시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철책선이 절단된 날짜는 특정할 수는 없고 길어야 2일 정도”라고 석연찮은 해명을 내놓았으니 아무리 낚시꾼에게 철책이 절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이 흘렀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안보의 기본 중의 기본인 경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미래연합사 창설-한국군사령관 임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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