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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희화화` 국보법 위협에 민간인 사찰까지 자유민주 국가 맞나?

기사승인 2019.04.16  0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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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이 게시했던 대자보  (사진= 페이스북 캡쳐사진)

평범한 젊은이들’을 자처하는 단체 전대협이 북한 김정은 패러디 대자보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왕 시리즈"로 전국 대학가를 흔들었던 '전대협'이 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인민의 태양’으로 지칭하며 문정부를 조롱하는 대자보를 전국 450개 대학에 뿌렸기 때문이다.

전대협은 1987년 결성된 친북 성향의 학생운동 단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이름은 같지만 이 조직과는 정반대의 정치이념을 갖고 있다. 구  '전대협'이 친문 핵심 조직이라면 신 '전대협'은 반문, 반북 모임이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이 지난 14일 공개한 전대협 소속 대학생의 상담 녹취록에 따르면, 최근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학생에게 전화로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강원 횡성경찰서는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회원 자택에 압수수색영장 없이 경찰관 2명을 무단 진입하게도 했다.

우리 현행법상 풍자 내용은 수사 대상일 수 없다. 북한의 선전·선동을 흉내 낸 ‘평화·인권 등 아름다운 용어를 사용하고 상대는 막말·적폐·친일로 몰아라. 등 반어적인 표현도 마찬가지다. 경찰도 이를 모르진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나선 것이다.

또 상담 전화 녹취록에는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전화를 걸어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바로 잡으러(체포)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을 희화화하는 것인데 이게 왜 국보법 위반이 되냐'고 물으니까 경찰이 대답을 잘 안 해주더라."고 했다. "경찰이 '당신 집을 알고 있다' '지문이 나왔다'며 반말을 했다"고도 했다.

“김정은 희화화가 왜 국보법 위반이냐”는 반문에 경찰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도, “주소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폐쇄회로(CC)TV에 찍힌 차량 번호로”라며 민간인 사찰까지 사실상 자행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26일 친북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은 위인맞이환영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 한 복판에서 김정은을 '위인'으로 표현하고 김정은을 미화. 칭송하는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이번 사건처럼 김정은 희화화를 수사하는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인지 묻고 싶다.

자유시민 단체 공동대표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신공안정국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정권을 비판하고 김정은을 패러디하고 희화화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수사한다면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앞잡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마래당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News Desk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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