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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재, 헌법재판관 사상 초유의 4인 체제

기사승인 2018.09.18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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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1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지만, 신임 재판관에 대한 인선절차가 제때 진행되지 못해 헌재가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일시적이지만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와 헌재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0일 오후 2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은 19일 임기가 끝나 헌재를 떠나는데 신임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임명은 20일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20일부터 4인 재판관 체제가 현실화된다. 

국회 표결이 의원들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부결될 경우 재판관 공백은 더 길어진다. 
  
대법원장이 지명해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 없는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또한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두고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검토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재차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북정상회담과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두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추석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의 늑장인선으로 5명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 
  
헌재에 수많은 헌법소원이 접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빨리 헌법재판관 공백 상황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나마 사태 수습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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