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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法 “명예훼손 아니다”

기사승인 2018.08.23  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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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란 용어가 우리사회에서는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등 긴밀히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거나 북한 정권 주장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는 부정적 표현"이라면서도 "그러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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