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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무죄(無罪)

기사승인 2022.02.13  2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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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의견 표명한 것”
고영주 “文이 대통령되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
1심 무죄 → 2심 징역 10개월, 집유 2년 → 3심 ‘공산주의자’ 발언은 개인의 견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의견 표명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작년 9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文이 대통령되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 아닌 공산주의 운동”

앞서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 2013년 1월 시민단체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부림 사건에 대해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심 과정에서 부림사건 피해자들을 변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 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1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각각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영화 ‘변호인’의 배경 사건이기도 했다. 고 전 이사장은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부림사건을 수사했다.

❚1심 무죄 → 2심 징역 10개월, 집유 2년 → 3심 ‘공산주의자’ 발언은 개인의 견해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심 대법원은 작년 9월 2심 판결을 깨고 고 전 이사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해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News Desk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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