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납북인사가족회 “‘납북자’를 ‘전시실종자’로 부르자는 송갑석 의원, 6.25납북자 두 번 죽이나”

기사승인 2018.08.16  01:05:18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 “송 의원 법안, 北 주장과 일치”...납치 범죄 부인하고 ‘납북자’ 대신 ‘실종자’란 용어 사용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는 전시 민간인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 7법’을 발의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von영상 캡쳐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는 전시 민간인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 7법’을 발의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인터넷 종합채널 ‘VON뉴스’에 따르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는 14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갑석 의원의 주장은 북한 정권의 주장과 일치한다”며 “6.25전쟁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피해를 가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 7법’ 6호 법안에는 ‘납북자’를 ‘전시실종자’와 ‘전후실종자’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납북자’ 표현을 ‘전시실종자’로 변경함으로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의 충돌을 완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북한 정권은 6.25 당시 남한 민간인을 불법으로 납치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납치범죄를 부인하면서 ‘납북자’라는 용어 대신 ‘실종자’ 또는 ‘실향민’이란 용어를 사용해왔다.

해당 법안에는 북한비핵화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전단살포행위 방지’ 등 현 안보상황과 괴리가 있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송갑석 의원은 전남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남대협) 의장을 거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4기 의장이 된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장과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비서실 부실장을 역임했고 올해 보궐선거(광주 서구 갑)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송 의원이 의장으로 활동했던 ‘전대협’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는 91년 발간한 ‘전대협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란 공안 문건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87년 5월 전대협 제1기가 결성된 이후 1991년 6월 현재 전대협 제5기에 이르기까지 역대 전대협 의장은 모두 主思派 지하혁명 조직에서 파견한 지하 핵심조직원임이 그 동안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음. 전대협 제1기 의장 이인영은 1986년 12월 고려대 중심 主體思想 신봉자들이 결성한 主思派 지하조직 전국사상투쟁위원회(전사투위)가 전대협 의장 감으로 사전물색,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킨 후 의장에 당선시킨 자이고, 전대협 제2기 의장 오영식은 1988년 1월20일 主思派 지하조직 反美청년회 출신이며, 전대협 제3기, 제4기, 제5기 의장 임종석, 송갑석(전남대), 김종식(한양대) 등도 主思派 지하조직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이 전국 학생운동을 주도, 장악하기 위해 전대협에 침투시킨 지하조직원들이었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자료 사진)

다음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 성명서 전문.

“10만 전시납북자 부인하는 송갑석 의원, 전시납북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지난 8월 12일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을 발의했다. 그 중 6호 법안에서 “납북자”를 “전시실종자”와 “전후실종자”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전시납북자 유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는 10만 전시납북자를 부인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며, 70여 년 동안 북한 정권의 범죄에 고통 받고 있는 전시납북자 및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전시납북자”는 6.25전쟁 당시 북한 정권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비전투 남한 민간인 희생자다. 전시 납북 범죄 당시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등은 납북자 명단을 작성해 공식적인 기록만도 10여 가지가 넘는다. 이를 근거로 유가족은 전시납북진상규명을 위해 수십 년간 국내외적으로 노력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2010년 전시납북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하여 전시납북사건의 실체를 인정하고 2015년 활동을 종료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한 사건의 실체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시납북자 문제는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은 끝났지만 가해자인 북한의 범죄부인으로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다. 북한은 6.25당시 남한 민간인을 불법으로 납치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납치범죄를 부인하면서 “납북자(abducted 또는 kidnapped people)”라는 용어 대신 “실종자(missing)” 또는 “실향민(displaced civilian)”을 사용했다. 이렇듯 송갑석 의원의 법안 내용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송갑석 의원의 ‘한반도 평화 남북 7법’에는 북한비핵화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전단살포행위 방지 등 현 안보상황과 괴리가 있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송갑석 의원은 관련 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10만 전시납북자와 유가족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는 10만 전시납북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물론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김성훈 viking8933@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