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허현준 “이적단체 보조금 지원배제는 합법적 정책 결정사항”

기사승인 2017.06.13  17:55:20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 미래한국 기사 화면 캡처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를 보조금 지원배제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허 전 행전광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현)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2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보조금 사용 대상이 적법한 지 여부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집행에 있어 지원배제 대상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원배제는 정부의 합법적인 정책 결정사항으로, 보조금이 필요한 대상과 아닌 경우를 선정할 자격이 있고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원배제가 된 단체가 명단에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행정 소송으로 피해 여부를 가리면 된다”며 “최종 책임자인 문체부 장차관에게 사임 등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형사 처벌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재미동포 신은미씨 책 등이 문체부 우수도서에 선정된 문제를 보고했다고 밝힌 허 전 행정관은 “제 사명감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인데 종북세력, 반국가단체 같은 세력들이 국가를 위협하는데 관심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북한을 찬양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책을 문체부 도서로 선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수석님께 환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서관실 회의 당시 강모 행정관 수첩 사본에 ‘좌파 생태계 대응방안’라고 적힌 내용은 자신이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보수 인사들이 당시 서울시가 교외 쪽에 작은 도서관을 확장하는 사업을 하는데 진보좌파 진영의 이념을 전파하는 중요 통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며 “이 같은 우려를 제가 비서관 회의에서 전달한 것”고 덧붙였다.

강석영 기자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