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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수 “한일정보협정, 北 도발 의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기사승인 2016.11.23  1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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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협정, 러시아 포함 32개국과 체결… 졸속 처리? 2006년부터 검토”

▲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급이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 있다. 2016.11.23 ⓒ 연합뉴스
한국 해군 초대 잠수함 전단장을 지낸 김혁수 제독(예비역 해군 준장)이 23일 체결된 한일정보보호협정체결과 관련해 “정보보호협정은 러시아를 포함 32개국과 체결했고, 북한의 도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제독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졸속 처리도 아니고 최순실 사태의 혼란을 틈타 처리한 것도 더더욱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부터 검토를 했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체결하려 했다”면서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교류 협정도 체결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국민의 반일정서를 고려하여 보류한 것”이라며 중국을 신뢰하며 눈치를 본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결을 보류한 이우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했고 SLBM과 무수단을 포함하여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여 사드배치와 함께 정보협정 체결도 추진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장관 해임거의안 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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