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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전용기에 최순실 동승? 모든 법적 조치” 강경 대응

기사승인 2016.11.17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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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사실관계와 어긋난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수 차례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에 동승했다는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16일,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당시 최순실 씨가 공군 1호기에 동승했다는 채널A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라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위한 조정신청을 비롯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 기사는 한마디로 허구이고, 악의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면서 ▲1호기 탑승자 명단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는 점 ▲보안패스가 있어야만 1호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점 ▲만약 탑승했다면 70여명의 취재기자 좌석 통로를 지나야 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실상 동승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SBS는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이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통일 대박이라는 용어는 신창민 교수의 저서 ‘통일은 대박이다’에서 나온 것”이라며 “최순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2013년 6월 20일 민주평통 간담회에서 처음 나온 말”이라며 “당시 한 참석자가 ‘통일은 대박이다’는 책을 냈다’고 하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 통일은 대박이다’고 말했고 이 참석자는 다시 ‘통일을 대박이다’를 갖고 미국에서 강연을 했는데 진짜 대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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