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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정배경 및 변천사>(2)변천사

기사승인 2012.09.08  14: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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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천사

▣ 1차 개정(49.12.19)

󰁴 개정배경

*제정 당시 난삽한 규정 재정비 필요
*국가보안법위반 좌익수의 폭발적 증가로 형무소 등 수용시설의 부족 및 재판 폭주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 도입 필요
*일반범죄와의 법정형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전면개정(전문 2장 및 18, 부칙)
󰁴 주요내용

최고법정형을 종래의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강화

*동법 위반사건을 地法(支院 포함) 합의부 단심제로 변경
*전향가능성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도구금(2년내 교도소 수용, 2회 갱신 가능, 면소효화) 제도 도입
2차 개정(50.4.21)
󰁴 개정배경
1차 개정안 통과후 전면적 단심제 등에 대한 위헌논란과 국내외로부터 인권유린이라는 비난이 증폭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다른 죄가 경합되는 경우 형 집행 순서 등 시행상의 미비점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
󰁴 주요내용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 단심제에서 3심제로 복귀. , 법정형 단기4년 이하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 가능
2년이하 자유형 선고받은 자 : 보도구금 우선 집행 형 집행은 면제
2년 초가 자유형 선고받은 자 : 자유형만 집행
3차 개정 (58.12.26)
󰁴 개정배경
6.25 동란 이후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었음에도 위장 평화통일 공작을 주임무로 하는 간첩과 국가변란 목적의 범죄를 충분히 단속할수 있는 법 조항이 결여됨
북한의 대남공작 전술이 무력침공보다는 민중봉기 및 사회혼란유도 등 대남선전·선동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한 방향으로 개정(전문 340, 부칙)
* 자유당 의원들만으로 국회 본회의 결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위 2·4파동또는보안법 파동이라 일컬어 짐
󰁴 주요내용
본법 해석·적용에 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의규정 신설

*국가기밀의 개념을
정치·군사적인 것에서 경제·사회·문화의 영역까지 확대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시·유포하는 자에 대한 人心惑亂罪

*헌법기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에 대한명예훼손죄 등 신설
*보석허가 및 구속적부심 석방에 대한 즉시항고, 참고인 구인·유치, 사경 구속기간 연장, *법원 구속기간 갱신특례(심급별 1차연장), 공소보류, 경찰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군 정보기관의 본법 위반 일반인에대한 수사권 인정 등 형사소송절차 특칙 도입
4차 개정(60.6.10)
󰁴 개정 배경
4.19 이후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3차 개정(58.12.26)에서 도입된 인권침해적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위협요소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보완하는 형태로 개정
󰁴 주요내용
人心惑亂罪, 보석 및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증거능력 확대, 군 정보기관의 일반인에 대한 수사관 인정조항 등 비난의 초점이조항 삭제
불고지죄 신설
5차 개정(62.9.24)
󰁴 개정 배경
5.16 이후 反共국시 정책에 의해 좌익척결의 법적근거 필요
미전향자에 의한 반국가적 범죄의 반복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근거 마련 필요

반공법 제정

󰁴 4.19 이후 사회혼란·북한 대남공작 강화로 인해 61.7.3 국보법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부득이 별도의 반공법 제정(전문 11조 및 부칙, 이후 4회 개정)
󰁴 동법은 공산계열 활동을 봉쇄하고 반공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범에 한해 처벌 하는 국가보안법과는 별도로 외견상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도 처벌가능하며, 반국가단체 가입, 찬양·고무,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회합·통신, 금품수수, 잠입·탈출, 편의제공,불고지죄 등으로 구성
󰁴 반공법이 폐지(80.12.31)되기 전까지 同法과 국보법이 안보형사법으로 공존
󰁴 반공법 제정으로 북한과 연계된 국내외 반국가단체 뿐만 아니라 공산계열 전체가 처벌 의 범위에 포함되고, 직접 목적수행과 관계없는고무·찬양 등 소위 용공적 행동처벌
󰁴 주요내용
반국가적 범죄로 유죄판결후 5년내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때는 법정형을 최고 사형으로 상향
6차 개정(80.12.31)
󰁴 개정 배경
*국가보안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반공법과의 유사·
*중복조항을 단일화하여 체계적으로 반국가활동을 규제할 필요성 제기
*냉전체제로부터 화해와 유화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공산 계 열의 국가와도 교류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 발생, 국외공산계열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필요
7.4남북공동성명(1972)6.23 평화통일선언(1973) 이후 남북관계 개선 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남북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반공법 폐지 필요(당시 북한은 반공법 을 남북대화의 장애요소로 주장)
반공법을 폐지하고 일부 내용을 국보법으로 통합하여 전면개정
(전문 425, 부칙)
󰁴 주요내용
반공법상 고무·찬양, 회합·통신, 편의제공죄 등 흡수 통합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목적수행죄 등 형량 상향 조정
7차 개정(91.5.31)
󰁴 개정 배경
*제5공화국 출범후 국가보안법은 반공법의 유사·중복조항을 흡수·통합하여 훨씬 강화된 형량과 처벌범위의 확대를 가져와 국보법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비난여론 대두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따른 ‘6.29 선언87.12 13대 대선에서 與野 공히 국보법 개폐를 공약
* 민정당은 일부개정, 민주당은 국보법 폐지·형법 흡수, 평민당은 민주 질서수호법으로의 대체입법 주장
*88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냉전체제의 변화 및 소련·동구 공산권의 붕괴에 따른 국제 환경변화 대응 필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특별선언의 적극적 추진을 뒷받침 하여 북방정책 수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 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
반국가단체 범위 축소, ‘지휘통솔체계 구비단체만을 규제대상으로 한정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행위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적지정)’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 과잉처벌을 방지하고 남북교류의 장애소지 제거

* 헌법재판소 1990.4.2. 선고 89헌가 113 ‘한정합헌결정내용 반영
*국가기밀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법정형을 대폭 하양조정
*불고지죄의 처벌범위를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간첩관련 범죄로 축소
*예비·음모죄의 처벌범위 대폭 축소

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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