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정배경 및 변천사 ➀ 국가보안법 제정배경
해방직후 남노당 등 좌익세력의 파괴활동과 폭동 등으로부터 신생국가의 국체보전을 위해 “내란행위 특별조치법” 제정의 기초작업에서 출발 되었다.
여순반란사건(48.10)을 계기로 좌익세력에 대응할 법규가 필요하였고, 좌익 지하조직 등의 각종 파괴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수습책의 하나로 국회에 의해 법안작성이 추진
그 결과 국가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수호라는 입법목적 하에 형법 제정(53.9)보다 시기가 앞선 48.12.1 제헌의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됨(전문 6조 및 부칙으로 구성)
당시 40여명의 제헌의회 소장파 그룹이 * 정치적 악용 가능성, *反민주 악법, *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남용 가능성 우려, *기존 다른 처벌법규에 의한 대응 가능, * 남북통일 장애 등의 이유를 들어 제정에 반대한 사실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 주동 인물은 나중에 ‘국회 프락치 사건’에 관련되어 구속된 사실이 있다.
국회 프락치 사건 개요
1943.3 제헌국회내 민족자결주의 이름아래 외국군 군대철수와 남북통일 협상안 등 공산당의 주장과 일맥 상통하는 주장을 한 당시 국회부의장 김약수 등 13명을 1949.4말∼8말까지 3차례에 검거한 사건
남로당 국회프락치 사건이라고도 하며, 이들 관련 국회의원들은 남로당 특수공작원 이삼혁·이재남·김사필·정재한 등과 접선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 제정안 주요내용
*국헌에 위배하는 정부참칭·국가변란 목적 결사·집단 구성 및 조직행위 처벌(1조)
* 살인·방화, 건조물 등 중요시설 파괴목적 결사·집단 조직행위 처벌(2조)
* 본법의 죄를 범한다는 정을 알고 총포·금품 등을 공급하거나 자진 방조한 자 등 처벌(4조)
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