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변협 “국가안보·국민보호에 필요”…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제출

기사승인 2016.02.26  13:10:25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 “인권 대책 갖춰 내용 문제 없다”…일부 회원 반발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를 들어보이며 검토의견이 '전부 찬성'으로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6.2.25 ⓒ 연합뉴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26일 의견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해 “테러방지법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타당한 법”이라며 “테러방지법에 인권 침해 우려 해소 장치가 있어 문제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는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야당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의견서를 제시한 것에 대한 견제로 보인다.

테러방지법안에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제9조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정보수집 권한’이다. 야당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면 ‘테러 조사’ 명분으로 국민을 무분별하게 도청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변협 측은 “이번에 합의된 법안엔 테러 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 조사·추적을 하면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인권 침해를 입법적으로 통제하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해 변호사단체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 기존 법률들의 경우 ‘테러’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포함되지 않아 테러에 종합적인 대처 기구가 없는 상황이라 이번 테러방지법에 많은 변호사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2만여 명의 회원이 소속된 변협은 민변 같은 정치성향이 강한 변호사 단체와 달리 국내 개업 변호사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정 변호사 단체다. 변협은 최근 쟁점 법안 등에 대해 독자적으로 국회에 의견을 전달해왔다.

한편, 변협의 의견제출에 일부 변호사들이 “의견서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고 변협이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의견서를 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직역 단체가 특정 정당 편을 드는 의견서를 내는 것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항의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