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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북한인권백서] Ⅱ. 북한인권 사건 및 인물 개요

기사승인 2015.11.20  1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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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인권 사건 및 인물 개요

1. 「NKDB 통합인권 DB」 전체 개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 사건 정보와 관련 인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NKDB 통합인권 DB」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NKDB 통합인권 DB」 는 탈북자 증언(인터뷰 및 설문조사), 문헌자료(국내외 문헌 및 북한의 판결문, 심문 조서 등), 사진 및 영상물, 고문 도구 등 매년 새롭게 수집된 증거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관하고 있다. 「NKDB 통합인권 DB」 는 매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본 “2015년 북한인권백서”는 2015년 7월 31일 기준 「NKDB 통합인권 DB」 의 사건과 인물 정보를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1) 전체 사건 및 인물 규모
(1) 전체 사건 규모 : 55,866건 (전년도 대비 9.9% 증가)
(목격과 경험 46,435건, 83.1% / 득문 및 기타 9,431건, 16.9%)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운영하는 「NKDB 통합인권 DB」 는 2015년 7월 기준 55,866건의 사건을 보관중이며, 2014년도 50,858건과 비교하여 9.9% 증가된 수치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관하고 있는 55,866건의 인권 침해 사건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던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서3)의 최종 사건 규모인 41,390건(1961년부터 1990년까지 30년간 집계)을 능가하는 기록이다.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는 1961년 동독의 일방적인 베를린 장벽의 건립과 동독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1961년 11월 24일 그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90년 동서독 통일시까지 운영되었다. 서독 중앙기록보존소의 전체 사건 41,390건은 연평균 1,427건에 해당되며,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것은 1985년 2,660건이고 가장 적은 기록은 1961년 134건이다.4)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북한의 인권침해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13년간 55,866건의 사건을 조사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서독 잘츠기터와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많은 사건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매년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전수를 대상으로 ‘북한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나, 조사와 분석인력의 부족5)으로 현재 3,881명에 대한 조사결과는 분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건규모는 더욱 증가될 예정이다.
북한인권 침해사건의 정보는 83.1%가 직접적인 목격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61.5%), 이주 및 주거권(13.0%), 생명권(10.8%),의 발생 비율이 전체의 85.3%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4.1%), 생존권(3.0%), 노동권(2.0%), 정치적 참여권(1.4%), 건강권(1.0%)은 1~4% 비율로 낮게 나타나며, 교육권,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집회 및 결사권, 재산권, 외국인 권리는 1% 이하의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서의 인권침해가 개인의 존엄과 자유권,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그리고 생명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체 인권침해 사건의 61.5%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기본적 인권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음과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집회 및 결사권과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재산권과 같이 북한사회가 기본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권리의 경우 침해 사건의 비율이 1%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주민들의 경우 직접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자신의 권리가 제한된 경우에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집회 및 결사권과 신념 및 표현의 권리, 그리고 재산권처럼 북한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분야에서의 권리침해는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북한사회의 인권침해 수준과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신고와 접수는 결국 북한주민의 인권 인식에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한 주민 스스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식하는 수준과 범위가 낮을수록 인권 사건은 줄어들게 되며, 북한주민들이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식하는 수준과 범위가 높아지면, 실제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계없이 인권사건은 증가할 수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NKDB 통합인권 DB」 의 주요 정보원은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본 백서의 내용 역시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백서의 내용은 북한 사회 전체의 인권사건을 반영하고 있으나, 북한주민들이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건과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북한인권 침해 16개 사건 유형을 백서 발간연도별로 분석해보면,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이후 각 유형별 분포도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즉 북한인권 침해사건의 유형별 분포는 최근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도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전체 인물 규모 : 31,634명 (전년도 대비 10.4% 증가)
2015년 7월 기준 「NKDB 통합인권 DB」 에 보관된 북학인권 사건 관련 전체 인물은 31,634명으로 2014년도 28,649명에 비해 10.4% 증가하였다. 그 중 피해자는 27,515명(87.0%), 가해자 1,411명(4.5%), 증언자(목격자 포함) 2,585명(8.1%), 그리고 기타 인물 123명(0.4%)이다. 전체 인물중 피해자 비율이 87.0%로 매우 높은 것은 인권 피해자 중심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증언자가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이기도 한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자로 분류하였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인권침해 사건조사는 북한 거주 또는 체류 당시 인권침해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당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가해자 정보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 인권침해 사건의 주요 가해자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군대 소속이거나, 구금시설 및 조사시설 근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거나, 인권침해 가해 사실을 스스로 증언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자신의 신분과 소속, 성명을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해자의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가해자 및 피해자, 증언자 정보가 포함된 구체적인 북한인권 침해사건을 2011년부터 격주로 「NKDB 북한인권 사건 리포트 - VICTIMS' VOICES」 6)를 제작하여 전 세계 북한인권 전문가 및 활동가, 연구자, 언론기관, 국내외 NGO와 UN 등 인권관련 국제기구에 안내하고 있다. 「NKDB 북한인권 사건 리포트 - VICTIMS' VOICES」 는 가해자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효과적인 북한인권 개선운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피해자 정보는 물론이고 가해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2) 주요 기본정보

(1) 사건 기본정보

a. 정보형식
북한인권 침해사건의 정보형식은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NKDB 통합인권 DB」 전체 사건 중 직접 체험을 의미하는 경험과 목격의 비율은 83.1%로 상대적으로 정보적 가치가 낮은 득문의 비율 16.5%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본 백서의 사건 기록 신뢰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 준다. 북한인권 침해사건 정보의 목격과 경험비율이 높은 것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인권피해 사건 목적과 경험자 중심으로 인권피해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b. 정보제공자

「NKDB 통합인권 DB」 전체 사건의 정보제공자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38.3%로 가장 높고, 목격자 26.6%, 피해자 가족 및 친척 12.0%, 피해자 동료 9.2%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피해자, 목격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 및 친척과 피해자 동료의 비율이 86.1%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가해자와 그 동료와 친척들 스스로 정보를 제공한 비율은 0.3%로 매우 낮다. 이처럼 정보제공자 중 가해자 비율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는 북한의 조사 및 구금시설과 사법기관 종사자인데, 이들의 탈북 비율이 매우 낮고 대부분 북한에 거주하고 있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c. 정보출처

「NKDB 통합인권 DB」 전체 사건의 정보출처는 인터뷰, 편지, 수기 혹은 출판물, 신문 혹은 발행기사 그리고 설문지로 구분된다. 그 중 인터뷰에 의하여 수집된 사건정보가 9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기 혹은 출판물 4.7%, 신문 혹은 발행기사 1.7%, 설문지 1.1%, 편지 0.1%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인터뷰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00년대 들어 정부의 협조로 매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전원에 대한 북한인권침해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향후에도 문헌자료보다는 인터뷰 자료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인물 기본정보

a. 정보공개 여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침해사건 정보제공자(북한이탈주민 등)와 인터뷰 시 조사참여자가 자신이 제공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받고 있다. 조사참여자의 정보공개는 구체적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정보(연도 및 피해 장소), 사건의 피해자 정보, 사건의 가해자 정보, 사건의 증언자 및 목격자 정보로 구분하여 정보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NKDB 통합인권 DB」 전체 인물 중 조사참여자가 정보 비공개를 전체로 정보를 제공한 인물의 비율은 91.6%(28,971명)이며, 완전 공개인물은 8.4%(2,663명)에 불과하다. 북한인권 침해사건의 관련 인물 정보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의 신변은 물론이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친인척의 안전을 이유로 인물 정보의 완전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 인물자료는 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보와 공식 출판된 문헌자료 등 소수에 불과하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운동과 인권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북한인권 침해사건과 관련 인물의 완전한 공개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외 북한인권 NGO와 활동가, 연구자와 언론, 그리고 미국, 일본, EU 등 개별국가와 UN 및 국제기구와 국제인권단체,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재정적 후원기관들은 강력하게 북한인권침해사건 정보와 인물의 완전한 공개와 자유로운 활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등 정보제공자들이 정보 비공개를 전제로 인터뷰에 응한 경우 정보 제공과 활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보제공자와 주변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일반인의 알 권리와 인권관련 기관의 활용요구를 외면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등 정보제공자와 주변 관계인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중요 정보의 경우 인권개선 활동과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의 수준과 범위를 재조정하고, 정보 활용시 제한점을 명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재검토하여 시행하고 있다.
b. 인물정보의 단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침해사건 조사와 분석 시 관련 인물이 개인일 경우 개인으로 입력하고, 가족단위 사건의 경우 인물을 가족으로 입력하며,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특정되니 않고 집단으로 등장할 경우 집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NKDB 통합인권 DB」 의 전체 인물정보의 단위는 개인 94.0%(29,729명), 가족 3.8%(1,198가족), 집단 2.2%(707집단)로 대부분의 사건 발생과 조사가 개인단위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좌제에 의하여 가족 전체가 구금시설에 수감되었으나, 가족 전체의 명단이 확인된 경우 이들은 개인별로 인물정보를 입력하였으며, 가족 중 특정인만이 확인된 경우 이들은 가족 단위로 입력하였다.
c. 성명 정확성
「NKDB 통합인권 DB」 는 사건 관련 인물의 성명을 본명, 가명, 미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관련 인물 31,634명 중 본명을 알 수 있는 것은 74.9%(23,682명)이며, 본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미상 24.9%(7,894명), 가명 0.2%(58명)이다. 본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 미상인 경우는 000의 엄마, 000의 아빠, 000가족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직장의 직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거주지가 확실한 경우, 미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성명 미상의 비율이 24.9%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건발생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가해자 인적정보의 경우 다수가 성명 미상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d. 인물 성별
「NKDB 통합인권 DB」 사건 관련 인물의 성별 분포는 남성 48.1%(15,228명), 여성 41.8%(13,237명), 집단 2.2%(685명), 미상 7.9%(2,484명)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7). 북한인권 침해사건 관계자는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침해 사건 관련 인물 중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북한 사법기관 종사자와 일반 구금시설 구금자의 남성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공식 명칭은 ‘잘츠기터 소재 법무부 소속 중앙기록보존소’이나 일반적으로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로 불리고 있다. Heiner Sauer, Hans-Otto Plumeyer(이건호 譯), 『서독 잘츠기터 인권침해 중앙기록보존소』 (서울 :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4) 윤여상·제성호,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기록사례와 한국의 원용방안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운영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8집 제1호(2006), 중앙법학회, 299쪽.
5) 서독의 잘츠기터는 전체 직원이 2명으로 출발하여 7명이었으나, 현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석·박사급 13명이 상근하고 전문위원, 인턴, 자원봉사자 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조사된 피해사건을 즉시적으로 DB화하지 못하여 보관하고 있다. 서독의 경우 중앙기록보존소는 직접적인 조사기능을 갖기 보다는 군 및 정부관련 기관이 수집한 자료를 이관 받아 재정리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지만,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인권정보를 보유한 증언자를 직접 조사하고,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DB화 등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6) 「NKDB 북한인권 사건 리포트 - VICTIMS' VOICES」 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발행되고 있으며, 2015년 7월 현재 54호가 발행되었다. 북한인권 사건 리포트의 수신 희망자와 기관은 nkdbi@hanmail.net으로 연락바란다.
7) 2014년 백서의 경우 남성 48.4%, 여성 41.2%, 집단 2.0% 미상 8.4%임.

북한인권정보센터 http://www.nkd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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