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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해산법 통과 위한 ‘공동행동’ 전개한다

기사승인 2015.02.10  1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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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실·자유민주연구원 국회서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 정책 토론회

▲ ⓒ 블루투데이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단체해산법’ 제정 국회정책토론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실과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범죄단체 해산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단체해산의 정당성과 입법’ 발제문에서 “결사의 자유를 오·남용한 것에 대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수 없다”면서 “가장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할 정당조차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해산될 수 있도록 하면서 범죄단체는 해산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정당이나 회사, 노동조합 등이 해산될 수 있는데 일반결사는 해산될 수 없다는 주장은 법체계상의 모순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 ⓒ 블루투데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범죄단체해산법(수정안) 제안’ 발제에서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문제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지난 68년간 지속된 한국 현대사의 만성적인 폐해이자 악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사회안정을 위해 조속히 제정되도록 호소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가 해산되지 않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파괴를 허용하는 안보 자해행위나 다름없다”며 “범민련과 같은 이적단체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주는 요소로 척결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단체를 해산시켜야 할 국가적·사회적 필요성(헌법 제37조제2항상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의 해산 등 그 규제를 명하는 법률을 헌법상 정당하게 제정할 수 있다”면서 “범죄단체로 사법적으로 선언된 단체의 경우야말로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 ⓒ 블루투데이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는 “반국가 이적단체해산을 위한 여론 방해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북한과 이를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의 집요한 선전·선동활동이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단체들에 우호적인 일부 좌파매체 등에서 이에 가세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이어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에서조차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철, 김무성, 이한성, 김진태, 이운룡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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