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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종북세력이 좋아하는 일 하면서… “우리 당에 종북 없다”

기사승인 2014.12.30  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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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종북세력이 반대하는 ‘범죄단체 해산법’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 새정치민주연합 ⓒ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어느 지도부가 되든 북핵과 3대 세습을 비판하는 길을 가야지 흔들리면 안 된다”면서 “종북을 비호할 생각은 없지만 턱도 없는 걸로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새로운 매카시즘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동지가 억울하게 종북몰이를 당하면 당력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바쳐 말리겠다”면서 “우리 당에 종북사상을 가진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종북 성향 단체를 비호하는 논평까지 낸 점에 미뤄 ‘종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얼마 전 있었던 코리아연대와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자택 압수수색, 신은미 씨 경찰 고발, 이정희 전 대표 및 통진당 당원들을 고발, 국회의원들을 정당한 입법활동을 입법로비로 고발한 것 역시 보수단체였다”면서 “검찰과 보수단체들의 상부상조가 그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대변인은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행위를 밝혀내기보단 보수단체 등 제3자의 고소고발에 의해 힘없는 국민들과 단체들을 사법처리하는 방식의 수사과정이 획일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패턴화된 수사방식으로 대한민국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코리아연대 등 종북 성향 단체·인사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를 마치 ‘힘없는 국민들과 단체’로 표현한 것으로 종북 성향 단체를 비호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종북세력에 대한 비판은커녕 오히려 제1야당이 브리핑을 통해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인 ‘범죄단체 해산법’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13년 11월 7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반 민생 재벌특혜 법안들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종북척결’이란 공작적 행태로 공안정국을 획책하고 있다”며 “민생 무능을 가리기 위해 종북장사라는 불치병이 도지고 있다”며 범죄단체 해산법을 추진했던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신경민 의원도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돼 법사위소위원회까지 갈 필요도 없다”며 명백하게 헌법에 어긋나 법률안 심사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위헌성은 물론이고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법”이라며 “장성택을 잡아서 4일 만에 즉결처형한 북한과 대한민국이 다른 점은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사법적 심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그 사법적 심사의 결과를 미리 달성하는 법률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폐기를 주장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과 북한과 한목소리로 범죄단체 해산법 반대에 나선 것이다.

▲ 김정일 사망 당시 무단 방북해 104일간 북한에 머물며 북한과 김씨 부자를 찬양한 이적단체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의 무죄석방을 주장하는 집회 ⓒ 21세기민족일보 기사 화면 캡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범죄단체 해산법은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법인데, 사실상 대한민국을 해하는 이적단체를 해산시키는 법을 여태껏 입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안보 직무유기”라며 “혁명조직 RO 구성원이 유죄를 받더라도, 범죄단체 해산법이 없다면 RO를 해산할 수 없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는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활동이 가능하다. 정당도 해산이 가능한데 단체는 해산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더라도 그 구성원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단체는 유지되어 끊임없이 종북주의자들의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종북·이적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이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종북몰이’라고 반대하는 정당이 “우리 당에 종북사상을 가진 분은 한 분도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범죄단체해산법은 국내외 종북세력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을 가로막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야말로 종북세력에게 가장 이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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