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탈북자 위장 간첩에 구멍 뚫린 대공 수사력

기사승인 2014.10.02  14:04:13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 치밀한 훈련 받은 탈북자 위장 간첩, 수사에 혼선 초래

▲ ⓒ 바른사회시민회의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진태 국회의원실, ‘바른사회시민회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주최로 ‘증거수집 장벽에 안보가 흔들린다 : 대공 수사력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공 수사력과 수사방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간첩죄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의됐다.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최근 탈북자 위장 간첩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현실을 너무 모르거나 무시한 판단, 기계적인 법적용에 의한 결과”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과 선진적인 제도들이 간첩활동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연구위원은 현행법이 대공수사의 족쇄로 작용해 간첩들의 처벌을 막고 있어 대공수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증거제일주의’ 원칙은 간첩활동에 유리하게 적용된다며 증거인멸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은 북한 간첩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대공수사에 관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보호 제도를 유보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여러 법률로 하여금 증거수집이 쉽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기보다는 대공수사기관이 증거를 획득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대표는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나올 시에 진보·보수 진영을 뛰어넘어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불만을 가질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이러한 행태가 공공연히 확대된다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최후 보루인 사법적 안정성을 뒤흔드는 것으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 전했다.

최환진 청소년 기자 drjin911@gmail.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