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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난동' 이적단체 간부가 통일운동가라는 사람들

기사승인 2014.06.16  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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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자정 출소환영회에 세월호 국민책회의 참가단체까지

▲ 지난 10일 자정 출소한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 ⓒ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캡처

지난 10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적단체 간부가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하는 단체 일부가 환영식을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500여점을 소지‧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법정모욕 등)로 기소된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최동진 편집국장은 지난 2013년 6월 13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웠다”면서도 “최 국장이 인터넷 게시물과 노트북에 저장한 일부 글은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며 1심과 달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총회 등 이적행사를 개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및 배포한 혐의로 2012년 구속됐었다.

또한 2012년 6월 범민련 이규재 의장 등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국보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법대(法臺) 쪽으로 돌진하며 “X새끼, 미국놈의 개, 너 죽을 줄 알라” 등 욕설과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일부 방청객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며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 ⓒ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범민련 홈페이지에 따르면 10일 자정 출소한 최 편집국장의 출소 환영식이 열린 대전교도소 앞에는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이적단체 민자통, 통일광장,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민주노총 대전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대전본부, 대전 양심과 인권나무 등 5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범민련 통일운동가 최동진 동지의 출소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등이 적힌 현수막을 가져와 최 편집국장을 ‘통일운동가’로 미화했다.

특히 이날 출소 환영식에 참석한 범민련, 민자통 등 이적단체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통일광장, 민주노총, 6·15남측위원회 등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참가단체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유족들의 참여가 보장됨에 따라 골수 종북 단체의 개입으로 인해 국조특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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