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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적반하장' 식 주장에 사법부는 가중 처벌해야

기사승인 2012.11.06  2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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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을 모르는 자들은 더욱더 엄하게 다루어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핑계로 시민단체에 대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월 중순 국정원이 인천연대 계좌와 이 단체 회원을 포함한 시민 150여명의 계좌를 무차별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 농협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며 "국정원은 계좌관련 정보를 받은 후 사법절차 방해 우려를 핑계로 정보제공 사실에 대해 10월17일까지 (우리 단체에) 알리지 말 것을 농협 측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금융거래 수사는 인천지역 전교조 교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천연대는 추정했다. 국정원은 지난 1월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인천지역 교사 4명의 집 등을 수색하고 6월께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인천연대’의 주장과 달리 그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단체나 개인들의 국가보안법 왜곡행위로 볼 때 이들이 주장하는 ‘과잉’이나 ‘무차별’ 등의 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수사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대상자가 범죄를 인정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절차나 원칙을 문제 삼아 ‘왜곡선전’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사례를 볼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는지 조차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수사기관의 월권 등을 문제 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이 주장한 것처럼 농협 측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건이 파악될 때까지 통보연기를 한 것이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대상자에게 ‘즉시통보’ 할 경우 바로 ‘증거인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일정기간 종료 후에 통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무차별이 아니라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집행한 것이다.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수사기관이 공적인 행위가 아닌 사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과잉행위, 월권행위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 수사절차상의 문제를 법원에 제기한다면 과거의 판례로 볼 때 충분하게 ’무죄‘ 석방이 가능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이다. 또한 덤으로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수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초기에 자신들의 정당성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수 없이 주장했던 것들중 어느 하나 실재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최근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월권행위’ 나 사법절차 위반으로 징계 받거나 문제화 된 사건이 하나도 없었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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