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장관에 불리한 내용 삭제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어용지식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노골적인 편들기로 물의를 빚고 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증권사 직원 김모씨를 최근 인터뷰했다.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 관리인이었던 김씨는 지난 8월 말 정씨의 지시대로 동양대 사무실 및 자택 PC를 숨긴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김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전체 인터뷰 1시간 30분짜리 분량에서 조 장관 측에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유리한 부분만 20분 분량으로 내보냈다.
김씨와 유 이시장 인터뷰 전문을 보면 김씨는 “(증거인멸 관련) 제가 인정했다"며 "(정씨 PC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은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검찰이) 증거인멸로 죄를 묻더라도 미수(未遂)다.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니지 않으냐"고 묻자 김씨가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유 이사장은 김씨의 답변을 한쪽 방향으로 채근하기도 했다. 그는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밀어붙였다.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말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그거는 다 인정했다“면서 ”정 교수님도 그것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이사장의 답변 유도에도 김씨는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이런 부분들은 방송에 공개하지 않고 조 장관 측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에서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저녁 검찰조사를 받으며 ”유 이사장과 인터뷰한 것을 후회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현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