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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文 국민탄핵결정문 全文

기사승인 2019.10.04  0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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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로 가득 찬 광화문광장=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이 자유한국당 관계자와 범보수단체 등이 각각 개최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문재인 하야 투쟁본부`가 주최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탄핵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낭독문을 통해 문 대통령이 헌법 3조와 내란죄 (형법 87조), 외환유치죄(형법92조), 여적죄(형법93조)를 위반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민생 파탄죄와 국민 분열죄를 범해 파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9월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렸던 '조국 수호' 관제집회는 다중의 위력으로 자행한 일종의 폭동으로 검찰을 압박해, 조국 일가의 수사를 저지하려 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문 대통령이 조국 일가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 동원을 교사하여 협박을 자행했다"며 '국가기관을 겁박' 했다고도 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다음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발표한 국민 탄핵 결정문 全文

국민 탄핵 결정문

사 건 : 2019 대통령(문재인) 탄핵

청구인 : 대한민국 국민

피청구인 : 대통령 문재인

선고일시 : 2019년 10월 3일 15시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이 유

1. 판단

대통령 문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1) 내란의 죄 (형법 제87조~91조, 내란)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①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지위와 정통성을 포기

- 문재인은 2019년9월15일 인터뷰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정부로 인정 (남쪽정부/북쪽정부 언급)하는 발언을 했다.

- 상해 임정 건국론 등으로 남북이 대등한 지위와 권능을 인정 하고 ‘남북 연방제’를 시도하고 있다.

- 이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한다)를 위반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이다.

② 사회주의 개헌시도 -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 2018년 좌파 개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로 바꾸어 자유를 삭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이는 헌법전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과헌법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하였다.

③ 국가기관 겁박 – 조국 일가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 동원을 교사하여 협박을 자행했다.

- 2019년9월28일 검찰청 앞에서 개최된 ‘조국 수호’ 관제 집회는 다중의 위력으로 자행한 일종의 폭동으로 검찰을 압박하여 조국 일가의 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

- 이는 폭동과 협박으로 국가기관인 검찰을 억압하고 그 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 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이다.

(2) 외환유치죄 (형법 제92조, 외환유치)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 편입

- 한미동맹 해체, 한일관계 악화 등 반미 반일 정책으로, 대한민국 70년 안녕과 번영을 가져온 한미일 동맹 와해시키고 있다.

- 종북·친중 노선으로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편입을 시도하여 국가를 쇠퇴와 낙후의 길로 이끌고,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② ‘과거사’를 이유로 한일 경제전쟁을 유발하고, 한일 지소미아를 파기하여 북한 핵미사일 도발의 사전 탐지·대응을 어렵게 했다.

③ 외국의 영토침범 대응 미흡 : 중·러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영공 침탈에 대한 무대응으로 국가수호 책무를 소홀히 했다.

④ 민족해방운동 노선으로 반미운동을 유도하고, 한미동맹 약화로 미국의 안보지원을 현금거래로 전락시켜 국민 부담을 높이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반환 강행으로 안보태세 검증과 대비를 소홀히 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 해당된다.

(3) 여적죄 (형법 제93조, 여적)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①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 합의

- 남북간 군사합의는 충분한 상호신뢰와 북한의 체제전환이 선행 된 후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적과 합의하여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 북한은 계속해서 핵 탄두 숫자를 늘리고 10여 차례의 발사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장착하여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3종 미사일을 전력화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미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군사합의를 통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의 감시정찰을 제한하고 GP를 폭파했으며 교통로를 열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주적개념을 삭제하여 국방력을 무장해제했다.

② 함박도 점령과 군사기지 설치 허용 : 2018년 9.19 군사합의 직전 군사용 레이더가 설치되어 인천공항과 해군 작전을 위험에 빠뜨렸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묵인과 옹호로 일관하고 있다.

③ 북한산 석탄 수입, 대북 유류 환적 등 대북 지원과 책임있는 조사방기 등으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의 무력화를 주도했다.

이는 북한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 해당된다.

(4) 민생파탄죄

① 남미 베네수엘라의 길

-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마두로 좌파독재정권은 입법·사법·행정 등국가기구 장악과 저소득 빈민층의 선심성 보조금 지급을 통한 매표 행위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

- 문재인 정권은 베네수엘라 좌파독재 노선을 추종하여 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을 장악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좌파연대의 입법부 장악을 기도하여 20년 장기독재를 획책 중에 있다.

- 베네수엘라가 국민의 50%이상이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위 20% (1천만 명)는 이미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했다. 이는 퍼주기 복지를 가장한 좌파정권의 매표행위로

‘경제 폭망에도 선거 승리를 기도’하는 베네수엘라식 수법이며 문재인 정권은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② 반 자유시장 정책

-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등 국가 기간산업과 시설의 중단과 파괴를 시도하면서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성장 기반을 와해시켰다.

- 집권 2년여 만에 재정여력을 대부분 소진했고, 실업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 불안, 경기후퇴에 대한 대응 능력 부재로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의 늪으로 나라 경제를 몰아가고 있다.

- 세금폭탄과 빚폭탄이 될 채권 발행으로 가계와 기업을 가렴주구하고 후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려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했다.

- 개인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확대하여 자유와 창의를 짓밟고, 성장과 번영, 국부확충을 방해하면서 ‘사회주의 경제‘로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다.

(5) 국민분열죄

① 탄핵과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철저한 진영중심과 좌파우선 정치를자행하고 국민분열과 분할통치를 시도함으로써 국가역량 결집과 국민통합을 저해하여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② 반시장적 분배정책으로 중산층의 몰락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확대했고 민노총과 전교조중심의 신기득권 우선 체제로 계층과 세대 갈등을 심화시켰다.

③ 광장의 촛불을 내세워 정권의 실정을 감추고 불의와 불공정을 정당화하고 왜곡된 여론과 친문 진영을 동원하여 겁박하는 ‘조폭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 조국 사태처럼, 자기편이면 범법자도 옹호함으로써 대한민국을도덕과 염치를 저버린 반문명 · 봉건과 야만의 나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단순한 ‘좌파 진영의 수장’, ‘당신들의 보스’에 불과해졌다.

④ 언론과 문화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활용하여 반헌법적 사상과 사조를 퍼뜨리고 협동조합과 공유의 사회주의 경제 가치를 강조하며 자유와 경쟁의 가치를 소홀히 했다. 드루킹과 같은 조직적 여론조작을 자행하고 편향된 여론조사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여 이 나라를 ‘괴벨스 공화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

2. 피청구인 파면 여부

(1) 대통령 문재인은 재임 2년여 동안 북핵 해결을 명분으로 이른바 한반도 조정자 역을 자임했으나,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했고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남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 왔다.

그럼에도 반미친북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데만 골몰하고, 특히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과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북한 대변인’의 평가를 받아 국격과 나라의 존엄을 훼손했다.

국가이익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게을리 하여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들었으며, 내부적으로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등으로 헌법 준수와 국가보위 책무를 소홀히 하고 형법의 내란·외환·여적의 죄를 저지른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우선으로 하는 헌법에 반하여 반시장적 반자본주의 경제요소를 강제적으로 도입하고 철저한 진영중심과 ‘좌파세력 우선’ 정치를 통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분할통치를 시도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저해하여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사실도 분명히 인정된다.

(3)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가치와 이념을 버리고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좌파적 사회주의의 나라로 만들려는 의도가 공공연하기에 자유민주 헌법의 수호자로서 부적격하고 ‘자유인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정체와 국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여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 또 국정 운영과 미래 대비 능력은 물론 G20국가, 세계적 경제 강국의 국격과 역량 증진에 그 능력에 미치지 못함은 자명한 사실로 판명되었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 문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기대와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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