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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폐 무혐의" 박승춘, 보훈처 민간위원 시켜 재조사, 논란

기사승인 2018.10.10  0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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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사진=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장 재직 당시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수사 결과 통보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승춘 전 처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통보문에서 "국가보훈처 직원, 주거래은행 직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국가보훈처 자체 감사 결과 검토, 피의자 조사 등 충분한 수사를 거쳐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유기 혐의로 무혐의 혐의로 누명을 벗은 박 전 차장은 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국가보훈처는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한다.

조사 위원에는 박 전 처장과 갈등을 빚었던 5·18 기념재단의 김양래 이사 등도 포함됐다.

박 전 처장은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무혐의가 난 사안을 민간 위원이 조사한다니 정부가 검찰을 믿지 못한단 말이냐" 고 말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사진=연합]

검찰도 작년 12월 보훈처에서 수사 의뢰를 받았지만 올 4월까지 수사를 보류해 놓고 있었다고 한다. 관련 자료를 검토했지만, 직무 유기로 기소가 어려웠던 것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이 국무회의에서 '적폐 청산 수사가 안 되고 있으니 빨리해야 한다'고 국무총리에게 건의해 4월부터 수사가 시작됐고, 5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6월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 박 처장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법적근거도 없고 정당성 없는 민간 위원들을 위촉시켜 재조사를 한다는 보훈처의 저의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또한 보훈처의 행위는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검찰의 법적 상위기관이 보훈처가 아닌데도 말이다.

박 전 차장의 직무 유기 무혐의 처분으로 문 정부의 적폐수사 가운데 유일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첫 사례이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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