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이 시중에 파일로 나돌아 다니고 있다. 문 정부 하의 국방부는 군사 2급 비밀을 무슨 근거로 해제하여 이렇게 나돌아 다니도록 하는 걸까?
국방부가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에 의해, 비밀 해제절차를 밟은 것 같다.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1.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견으로는 두 가지 사유에 다 해당되지 않는다. 계엄 시 대비 계획을 친위쿠테타 음모인 양 해석(사법부에서 최종판단을 내리겠지만)하는 이 정부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비밀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사시 병력동원, 배치 등 군사대비사항을 다 노출하면서 까지 공개해야 하는 것인가? 최소한 동원부대 등 민감 부분은 00으로 처리하는 군사보안적 배려(?)도 도외시한 채!
국방부는 관련 자료의 비밀 분류를 유지한 채, 보안수칙과 비밀 수령각서 받고 비밀자료를 국회에 송부해서 국회의원들만 제한적으로 열람토록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지, 이게 뭔 해괴한 일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는 북한에게 군사비밀문건을 보고 대남적화전략 수행 시 활용하라고 부채질 하는 격 아닌가?
관련 문건을 군사 2급 비밀로 분류한 명백한 근거를 무시한 채, 국방부가 군사기밀 해제, 공개 및 유출한 경위와 법적 판단 근거를 따져야 한다. 나중에 헌법적 가치를 올바르게 실천할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면 철저히 수사하여 이런 이적 활동하는 자들을 의법처리 해야 한다.
이러한 행태를 보고 북한 김정은이가 웃고 있을 것이다. 북한말로 <남조선 애민아이 새끼들 잘하고 있구먼. 계속 하라우>라며 !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